[요지]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요지]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세의 연도·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과 장소
4. 제2차납세의무자에 적용한 규정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①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
(1) 체납법인은 2007.7.23. OOOOO OO OOO O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후로킹 제조업, 바닥재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는데, 이때 청구인들과 OOO, OOO 등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 날인하였다.
(2) 체납법인은 2007.7.26. OOOOO OO OOO OOOOO 토지 4,799㎡와 지상건축물 6,288.81㎡를 취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246,397,890원을 면제하였다.
(3) 처분청은 2007.9.17.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년 1월에 체납법인이 위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고 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9.11.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OOO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였다).
(4)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5) 청구인들 중 OOO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자 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고, OOO의 아버지인 OOO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자 주주로서 1999.11.3. OOO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
(6) 2008.7.30.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상기 본인은 2007.7월경 평소 지인인 OOO으로부터 염색업을 동업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한 금융거래 부적격자이므로 동업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OOO은 법인을 설립하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부친을 소개하였으며, 동업자 부친이라 더욱 신뢰하여 OOO 부친 OOO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저는 주식 및 이사로 명의신탁을 부탁하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근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들과 OOO은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의 보유주식(100분의 65)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실성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위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들 중 OOO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였고,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이며, OOO은 세대주로서 1999.11.3.부터 OOO과동일 세대를 구성한 후 주소를 같이 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O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 체납액을 납부토록 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