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2009.1.23.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9,668,660원, 농어촌특별세 966,850원, 합계 10,638,45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8.11.16. OOO(OOOOOOOOOOOOOO)과 각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소유(OOO 지분 2분의 1은 2000.4.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 상태임)하고있는 OOOOO OOO OOO OOOOOO 다세대주택 1·2층(건물 240.44㎡, 대지 152㎡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OOO 지분 2분의 1(건축물 120.22㎡, 토지 7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7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지급일인 2008.12.2. 이 건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이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자청구인은 2009.1.23. 취득세 9,668,600원, 농어촌특별세 966,850원, 합계 10,638,45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2.10.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3.31.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한사실은 있으나 이 건 쟁점부동산의 가등기권자인 OOO이 소유권이전에 대한 동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부동산매매계약 자체를 쌍방 무효화하였음에도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납부하라고 하여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과오납 환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자가 확인가능한 공정증서·인낙조서·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당초의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⑵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2008.12.2. 처분청에 제출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이 청구인의 서명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뿐더러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8.12.2. 부동산거래신고를 필한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12.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나 매도자가 취득신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1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O)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8.11.16.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2000.4.11. OOO(OOOOOOOOO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이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있어 가등기권자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취득을 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효화 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⑶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O)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은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OOO OOOOOOOOO, OOOOOOOOO) 이라 할 것인바, ⑷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2.2.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취득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아닌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OOOOOO(OOOOO OO OOO OO OOOOO OOOO OO OOO OOO)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2009.5.1. 작성한 감정결과서에서 2008.12.2. 처분청에 취득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취득신고서상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싸인은 청구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행위는 청구인의 위임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비록,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취득의 요건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