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38 선고일 2009-07-20 조세심판원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2009.4.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15,857,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10.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사실과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이 2008.12.18. 청구인의 이의신청 대리인(OOO OOO) 주소(OOOOO OOOO OOO OOOOOOOOO OOO OO OOOOOOO OO)로 발송한 이의신청 결정서(OOOOOOOOOO, OOOOOOOOOOO)를 그 직원인 최OO가 2008.12.19.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은 2009.4.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이의신청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결과서,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2008.12.19.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기간을 경과하여 2009.4.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