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36 선고일 2010-02-18 조세심판원

[요지] 2006.1.4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5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OOO(OOOOOOOOOOOOOO)이 (주)OOOOOO(OOOOO 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OOOOO OO OOO OOO OOOOOOO 3차 516호 36.51㎡(대지 8.80㎡를 포함하여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2004.5.17.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04.6.9 임대사업자등록(OOOO OOOOOOOOOOOOOOOO)을 하였으며, 2005.7.22. 이 건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6.1.4. 잔금 18,433,8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구OOOOOO 감면 조례(2006.5.29. 조례 제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임대해오던 중 2009.5.21. 이 건 주택을 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 OOOOO OOOOOOOOO)에게 매각하였다. 나.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인 2006.1.4.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한 후구OOOOOO 감면 조례제1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자 청구인은 2009.5.22.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61,44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8,920원, 등록세 1,228,920원, 지방교육세 245,780원, 합계 2,703,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2004.5.17.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후 이 건 주택을 포함한 2세대를 임대용주택으로 하여 2004.6.9.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분양회사의 부도위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득시기가 지연되어 2006.1.4.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하여오던 중 3년 4개월이 경과된 2009.5.21. OOO에게 매각한바, ⑵임대사업자등록일인2004.6.9.을 임대사업 개시일로보아 임대사업자등록일 당시의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3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06.1.4.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함으로써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회사인(주)OOOOOO에2006.1.4.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분양회사의 부도위기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지연된 것이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며, ⑵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건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임대용주택으로 등재하였다 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6.1.4.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대개시일인 2006.1.4.부터 5년 이내인 2009.5.21. OOO에게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이상,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최초 분양받은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2004.9.20 당해 주택을 포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4. 당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2006.1.4.부터 5년 이내인 2009.5.21. 당해 주택을 매각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⑵OOOOOO 감면 조례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2006.5.29. 조례 제3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한다)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⑶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①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4.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일부터 3년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일부터 5년 2.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 일부터 5년

②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구OOOOO 감면 조례(2006.12.29. 조례 제3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 기간내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095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임대사업자등록일인 2004.6.9.을 주택임대사업 개시일로보아 2005.9.16. 법률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의무기간 3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인 2006.1.4. 현재 개정된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 5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청구인은 2003.2.15. OOO(OOOOOOOOOOOOOO)이 (주)OOOOOO OOOO OOO)로부터 61,446,000원에 최초로 분양받은 후 잔금 18,433,800원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후 2004.6.9. 처분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OOOOOOOOOOOOOOOO)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06.1.4.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 18,433,800원을 이 건 주택의 분양회사인 (주)OOOOOO에 납부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⑷청구인이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이 건 주택 취득일인 2006.1.4. 당시 시행되고 있던임대주택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095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5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2006.1.4. 이 건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09.5.21. OOO(OOOOOOOOOOO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