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35 선고일 2010-02-05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7. OOO OOO OO OOO 612-2 토지 62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 9,952,000원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 18,660,000원의 차액 8,70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7,840원, 농어촌특별세 19,150원, 합계 276,990원(가산세 포함)을 2009.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귀책사유는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처분청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목은 2006.9.7.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되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5.9.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83,680원을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3)지방세법 제105조,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지목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ㆍ납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할 것이다.

(4)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9.7.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垈)로 변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