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취득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2.9. OOOOO OO OOO 333-10 외 3필지 토지 2,210.9㎡ 및 건축물 3,206.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증여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9. OOOOOOOO OO교회(OOOO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의 사용목적은 예배당, 교육관, 각종 세미나 장소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8.12.11. 청구법인이 2007.1.8.부터 쟁점부동산 중 1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2007.1.8.부터 2008.1.20.까지 개인사업자 OOO이 동 시설을 운영하였고, 2008.1.21.부터 청구법인이 직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 49명으로부터 월210,000원에서 372,000원 정도의 보육료(입학금, 원복, 교재비 등 별도)를 받고 있으며, 시설장ㆍ일반직원 등 보육교사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지하 1층 주차장 298.64㎡, 1층 아동관련시설 321.04㎡, 2층 교회 322.24㎡, 3층 교회 322.24㎡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936,639,540원을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965.52㎡ 중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321.24㎡으로 안분하여 추징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2)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지방세감면신청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12.9.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사용목적을 종교용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사실과, 2007.1.8.부터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