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나 제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31 선고일 2010-03-02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는 2004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이전부터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2006년도분부터 2008년도까지의 재산세 등만 비과세 한 것은 잘못임

[주 문] 1.처분청이2008.11.14. 및 2008.1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2009.8.14. 일부 감액결정)한 재산세(종합토지세) 871,700원, 도시계획세183,610원,지방교육세 174,340원, 합계 1,229,650원은OOO OOOOOO OOO231-1 토지 531㎡ 중 50㎡를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231-1 토지 5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분리과세 및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과세표준액에 구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8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종합토지세)1,140,610원, 도시계획세 206,340원, 지방교육세228,110원, 합계1,575,060원을 2008.11.14.및 2008.12.14. 청구인에게각각 부과고지(부과내역은 별표 참조) 하였다가2009.8.14. 이 건 토지 중 도로사용부분 50㎡(이하“이 건 쟁점토지”라한다)에 대한 2006년도분및 2007년도분 재산세 등과 이 건 토지중 현황하천부분 53㎡에 대한 2006년도분 내지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을 감액결정하였다. 연 도 과세표준 과세면적 (과세방식) 합 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 시 계획세 지 방 교육세 계 1,575,060 1,140,610 206,340 228,110 2004 12,868,785 531(분리) 15,430 12,860 2,570 2005 79,650,000 531(분리) 23,160 19,300 3,860 2006 110,979,000 531(종합) 340,100 283,420 56,680 2007 127,440,000 531(종합) 464,640 387,200 77,440 2008 137,566,000 481(종합) 731,730 437,830 206,340 87,560 <별표> 부과내역 (단위: 원, ㎡)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2009.3.5.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2009.5.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OOO OOO 정비공사로 토지 2,183㎡ 중에서1,652㎡가 처분청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로서 폭이 1미터 내지 5미터정도이고길이는 100미터가 되면서 대부분의 폭이 3미터 이하의 길게늘어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의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하천의석축이경계가 되어 있어서 악취가 나고 야적장이나 임대 또는농사 등의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2)처분청은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천을 횡단하는 철근콘크리트교량을 이 건 토지를 관통하는 곳에 개설하였고, 동 교량의개설로인하여 이 건 토지 면적 중 80% 가량이 차도, 인도 및 농로로 이용이확산되었으므로 동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도로에해당함에도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만 도로로 인정하여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2008년도분 재산세만 비과세한 것은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 면적 중 80%는 비과세 되어야 하고, 처분청의 하천정비공사로 하천 좌측과 우측에 석축공사를 하여 이 건 토지의 건너편은 석축에 이어 도로가 있어 제방이 되고있으나 이 건 토지가 있는 쪽에는 제방이 없어 이 건토지 전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처분청의 하천정비공사 설계대로 토지를매도한 결과 잔여지인 이 건 토지는 그 폭이 1미터에서 5미터 정도로 그 길이는 100여미터가 되고하천을 경계로하고 있어 이 건 토지를 수로로 하여 배수되지 아니하면자연의유수는 하천으로 배수될 수 없는바, 이 건 토지는인근 대지의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하는 구거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재산세를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04년분부터 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2008년11월에 일괄 부과고지 하여 동 기간의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매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고2009년 6월에서야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지난 5년간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과를 수용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법률 제212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주장하는 토지는이 건쟁점토지를 제외하면도로법상의 도로가아님은 물론 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개설한 사도가 아닌 인근 토지의 야적장의전용 출입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방은 지적법에 의한 제방으로규정하면서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지적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적공부에 지목이 잡종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며, 같은 항4호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로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시행령 제5조에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접토지의 전용 출입통로인 이 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구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4년 이후 소유하고 있어 매년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4년분부터2008년도분까지의 재산세(종합토지세)를 2008년 11월 및 12월에 부과한 것은정당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불복제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서 규율할 사항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청구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지방세 부과처분의 정당성내지 적법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나 제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3)지적법 제5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구거)·유지(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4)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구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은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1.15.OOO OOO OOO OOO OOOOO 토지(잡종지) 2,183㎡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동 토지 중 1,652㎡를청구인으로부터 협의매수 하였으며, 2002년 12월에 이 건 토지일대에OOO 하천정비공사가 착공되어 2004년 5월에 준공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되었고,2008.10.28. 이 건 토지 중53㎡가 하천예정지로 고시(OOO 고시 제2008-168호, 2008.10.28.) 되었으며,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현지 확인(2008.12.4. 및2009.6.4.)결과 복명서에서 이 건 토지대부분이 인근토지의 야적장진출입 통로로 이용되고, 일부는 인접한 테니스장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리와 연결된 이 건 쟁점토지는 일반인이 이용하는것으로 보인다고 복명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 75,300원, 2005년도 300,000원, 2006년도 380,000원, 2007년도 400,000원, 2008년도 440,000원, 2009년도 151,000원으로 각각 공시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먼저, 이 건 토지가 재산세비과세 대상인제방 및 구거에 해당하는지에대하여 보면, 재산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있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3호에서제방을지적법에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4호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시행령제5조 제16호에서 제방을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8호에서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토지의 현장사진을보면 이 건 토지는 인근토지와 지고(地高)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바,이 건 토지로 인하여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하천의 유수가인근토지에 유입되지 아니한다하여이 건 토지를 자연유수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제방으로 보기는어려울 뿐 아니라,이 건 토지를 통하여 우천시 등으로 발생한 유수가 연접한 하천으로 배수된다하더라도이 건 토지에는 인공적인 수로나 둑이설치되어있지 아니하고 유수가 예상되는 수로부지로 보기도 어렵다할 것이므로 구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건 토지 중 이 건 쟁점토지와 현황 하천부지 53㎡를 제외한 토지의 일부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테니스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라기보다는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야적장의 출입을 위하여 전용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다만, 이 건 토지 일대의 OOO 하천정비공사가 2002년 12월 착공되어 2004년 5월에 준공되었고 이때에 교량이 설치되어 이 건 쟁점토지는2004년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이전부터 일반인의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4년도분 및 2005년도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비과세함이 타당함에도 2006년도분부터2008년도까지의 재산세 등만 비과세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5년간의 재산세 등을일괄 부과한 것이 잘못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구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이내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 부과한 것이고,같은 법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미부과로 인하여 청구인이 2008년도 이전에 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2009년 6월에서야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지난 5년간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처분청에서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이 건 토지의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이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