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OOO(OOOOO OOO OOO OOOOO)은2006.12.21. OOO OOO OOO OOO 234 외 1필지 전(田) 5,87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06.12.22.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6.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5.26.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나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자료를 통보 받은 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4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 규정의 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60,000원, 농어촌특별세 1,012,000원, 합계 17,57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2.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2.27.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2009.5.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10.30. OOO OOO OOO OOO 산 73-3 외 1필지 임야 23,850㎡(이하 “청구 외 토지”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 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편의상 OOO이 취득하기로 한 이 건 토지와 일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2006.11.24. 본계약 체결시 이 건 토지는 OOO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하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OOO의 장부에 이 건 토지 매입사항을 반영하고 사업소득을 발생시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2008.8.1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건 전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지목이 농지인 “전(田)”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청구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 토지는 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⑵청구법인이 2007.3.27.이 건 전체 토지 매도인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에서 청구법인은 2006.10.30.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사이에 매도인들에게 이 건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불한 후 2006.12.22. 청구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2006.12.26. 청구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는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의견서에서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확실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무서장의 명의신탁등기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가산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며, 같은 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고 할 것인바, ⑵2008.5.26.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함과동시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OOOOO OOOOOOOOOO, OOOOOOOOOO)된 자료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기 전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청구법인이 사업용으로 이용하고자 이 건 전체 토지 3필지 약 3만㎡ 중 1필지 약 2만4천㎡는 “임야”로 되어 있어 법인으로 등기처리 하였고, 전(田)으로 되어 있는 2필지 5,879.5㎡는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⑶ 2008.9.19. 이 건부동산 등을 취득하는데 따른 부동산실명법위반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과징금 18,557,710원을 부과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OOOO OOO OOO)를 하였으나, 2009.3.3.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결정 후 부과고지된 과징금 18,557,710원을 2009.4.30.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⑷ 다음으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시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일자×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가 아닌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중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보면, ⑸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에서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120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4에서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⑹ 지방세법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미등기 전매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법인이 소유권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고, ⑺ 청구법인은 부동산 토지 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06.1.19. OOOOO OOO OOO OOOOOO 101-810호를 주소지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6.11.24. 이 건 토지를 46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11.26.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취득일부터 4개월후인 2007.3.19.부터 2007.6.13.까지 3개월간 이 건 토지 5,821㎡ 중 5,425㎡를 지분분할하여 OOO 외 12명에게 926,247,150원에 매각함으로써 470,247,150원의 시세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OO명의로 취득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각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시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