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ㆍ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ㆍ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제47조【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2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2. 부채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8.27.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부동산 임대부문과 합성수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이고 2007.8.28. 설립 등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은 OOO, 같은동 362-1, 같은 동 364, 같은 동 365-1, 같은 동 971-1의 토지 9,003㎡와 같은 토지상의 공장 및 사무실 961㎡로 청구법인은 2007.9.3.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이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감면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이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에 대해 2008.8.20. 과세예고 통지 후, 2008.11.10. 4,194,372,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10,983,070원, 농어촌특별세 11,098,290원, 등록세 83,690,290원 지방교육세 15,479,740원, 합계 221,251,39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분할법인 현황을 보면 업종은 염가공 및 정제염, 무기화학약품 제조․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이고 2006.8.10.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1976.10.28. 설립 후 1977.7.7.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나타난다. (라) 분할법인은 법인분할당시 합성수지부문에서 발생한 받을어음 106,161,220원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여 승계대상자산에서 제외시켰으며, 분할등기일 이후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받을어음 총 9건, 58,188,500원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처리한 사실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를 해석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포괄승계의 예외인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는 성질상 공동사용자산과 채무자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받을어음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열거한 바 없어 받을어음을 공동자산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승계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분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제47조 제1항에서는 물적분할 요건에 대해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분할요건에 대해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상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자산의 경우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가’목),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나’목),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다’목)라고 하고 있고, 부채의 경우 지급어음(‘가’목),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나’목),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다’목),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라’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신설 내용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산․부채의 경우 현실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데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문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받을어음을 법인분할 요건과 관련하여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OOO,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의2에서 법인분할시 포괄적 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규정하면서 자산의 경우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받을어음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