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점을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이상 등록세 중과대상임
[요지] 본점을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이상 등록세 중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8.3.21. 법률 제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9.1.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괄호안 생략)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하 생략)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용인시(괄호안 생략)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이하 생략) 이천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용인시(괄호안 생략)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괄호안 생략)
(1) 2000.11.2. 청구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302호로 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3.9.23. 청구법인은 본점을 종전 본점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404호로 이전하였다. (3)2007.2.13. 청구법인은 본점을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인 O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 702호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O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
(4) 2007.6.29. 청구법인은 본점을 종전 본점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404호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산업단지는 등록세 중과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7.2.13. 본점을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07.6.29.본점을 다시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해당하는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