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26 선고일 2010-05-19 조세심판원

[요지] 본점을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이상 등록세 중과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13. 대도시 내인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404호(이하 “종전 본점 소재지”라 한다)에서 지방산업단지 내인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 702호(이하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라 한다)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07.6.29. 다시 종전 본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이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원, 합계 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에서 종전 본점 소재지에로의 본점 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등기 당시 자본금 총액인 2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222,450원, 지방교육세 597,990원, 합계 3,820,44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0.11.2. 상호를 주식회사 OO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302호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3.9.23.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후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같은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이전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6.3. 자본금 증자(100,000,000원) 등기에 대하여도 대도시 내 법인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07.2.13. 본점을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같은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이전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내부적인 사유로 본점을 이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여 다시 종전 본점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산업단지 내 본점은 지점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본점을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에서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 본점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 이전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는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OOOO산업단지 내에 있고, 이후 이전등기한 종전 본점 소재지는 대도시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에서 종전 본점 소재지에로의 본점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도시 내 지방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동일 대도시 내 이지만 지방산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2)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8.3.21. 법률 제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9.1.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권역의 범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괄호안 생략)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이하 생략)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용인시(괄호안 생략)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이하 생략) 이천시 남양주시(괄호안 생략) 용인시(괄호안 생략)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괄호안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0.11.2. 청구법인은 상호를 주식회사 O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302호로 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3.9.23. 청구법인은 본점을 종전 본점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404호로 이전하였다. (3)2007.2.13. 청구법인은 본점을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인 OOOOOO 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 702호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O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다.

(4) 2007.6.29. 청구법인은 본점을 종전 본점 소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404호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는 대도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산업단지는 등록세 중과제외 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외의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7.2.13. 본점을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대도시 외의 지역인 산업단지 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07.6.29.본점을 다시 대도시 내인 종전 본점 소재지로 이전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된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해당하는 중과 등록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