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준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다
[요지]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준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외 59필지 토지 21,141.16㎡(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과 같이 하여 2008.9.12.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08.12.8.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2.25.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2009.2.25. 이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이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7호의 ‘준공’의 의미는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 건 토지가 속한 M2, M3지역은 현재까지도 기반시설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2004.5.28. 준공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나대지 등 토지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중과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기반시설공사 미준공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현황을 감안하면 이 건 토지는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OOOOOOOOO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하지 못하여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지방세를 중과하는 것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귀책사유가 없는 영세한 청구인들에게 묻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이 건 토지가 속한 M2, M3지역은 M1지역과 마찬가지로 OO어민생활대책용지(1공구)로 공급되었으나, M1지역내의 토지는 건축물 등의 건축이 가능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M2, M3지역 내의 이 건 토지는 OOOOOOOOO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기반시설공사 미준공으로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 있는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M1지역 내의 토지와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 처분청이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필증(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04-1호)에 의하면, 인천광역시가 OOOOO OOO OOOOO(OOOOO) 4,294,109.2㎡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하여 매립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04.5.10. 공유수면매립법제25조·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7호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3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04.5.10. 이 건 토지가 속한 OO신도시 1공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하여 이 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일부터 4년이 경과된 토지임이 명백하고, 또한, 이 건 토지는나대지 상태인 준주거지역 내의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및 제13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도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단 및 2008년 재산세 과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