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20 선고일 2009-12-14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와 이용 상황이 유사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110,00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7. OOOO OOO OOOO OOO OOOOO 답 1,0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74,300원, 농어촌특별세 27,430원, 합계 3,161,73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2009.5.6. 기각결정)을 거쳐 200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 본문에서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을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 건 토지와 같이 지목변경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목변경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7.5.10.부터 (O)OOOOO에게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목 변경에 따른 일체의 공사를 위임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11,016,000원임이 (O)OOOOO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상의 지목 변경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O)OOOOO에게 위임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는 비용이 지목변경에 투입된 전체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175,000원)를 변경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 건 토지와 이용 상황이 유사한 OOOO OOOO OOO OOOOO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1㎡당 285,000원)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토지는 2007.12.17. 지목이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9.1.15.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1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토지대장, 처분청의 징수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5항 및 제1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취득의 범위에 지목변경을 포함하고 있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사실상 소요된 비용인 11,016,00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6.18. 및 2008.6.21. 측량비(경계복원, 분할측량) 1,016,000원, 2007.6.2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비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O)O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토지의 임차인인 (O)OOOOO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임대차계약서에는 “형질변경시 원상복구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지목변경에 관한 위임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함), 위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비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전후의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175,000원)를 변경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 건 토지와 이용 상황이 유사한 OOOO OOOO OOO OOOOO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1㎡당 285,000원)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110,000,000원[(285,000원-175,000원)×1,000㎡]을 이 건 토지의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