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일반차입금의 일부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특정하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
[요지] 현행 지방세법령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일반차입금의 일부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특정하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한다. 다만,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8. 자본화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과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9. 특정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자본화 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하여 자본화한다.
10. 일반차입금에 포함시켜야 할 차입금은 대상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금융비용의 회피가능성, 당해 차입금의 용도와 사용제한, 자금의 조달 및 사용계획 그리고 현재의 자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11.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중 자본화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화기간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에서 동 기간동안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2007.4.2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OOOO으로부터 자금 60,0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2) 2007.8.28.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112,600,35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본화 금융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O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특정차입금)과 관련한 이자비용은 394,520,547원이고, 특정차입금 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은 487,305,986원이며, 일반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은 224,398,471원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 건설중인자산 계정에 건설자금이자로 224,398,471원이 기재되어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3. 법인세비용 등)란에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가격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이하 “종전 건설자금이자”라 한다)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호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에서는 위 종전 건설자금이자를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이하 “현행 건설자금이자”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종전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그 명목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이라고 하면서 그 매입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행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특정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범위로 보는 법인세와 달리 특정차입금이 없어도 회사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것을 금융비용자본화하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장부상에 기장된 것을 그 이자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 건설자금이자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지가 불분명한 일반차입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행 지방세법령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일반차입금의 일부를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특정하게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