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록 청구법인이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함
[요지] 비록 청구법인이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장학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9.7. OOO과 O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대 25.343㎡ 건물 109.91㎡,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36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240,000원 농어촌특별세 724,000원 등록세 5,430,000원 지방교육세 1,086,000원을 2008.9.16.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5.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OOOOOO은 2009.1.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29.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이유 (가)처분청과 청구법인간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고, 그 판단 기준으로 처분청이 OOOOO의 감면적용요령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장학단체의 주된 사업인 장학사업의 범위를 처분청은 학생에 대한 금전적인 장학금지원에만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학사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나)통상적으로 장학사업의 판단기준은 첫째 지원대상이 학생이고, 둘째 지원목적이 학생의 학업증진을 통한 우수인재의 육성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의 형태는 직접적 간접적 또는 유형적 무형적 모든 지원방식(학비보조 등의 직접적 금전지원, 건강과 체력유지를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지원, 교양활동지원, 정신적 상담지원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장학사업의 범위를 위와 같이 본다면, 청구법인은 목적사업비 예산집행액 전부가 장학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장학사업을 주요목적사업으로 하는 장학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장학단체가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의 2007년도의 목적사업비 명세서를 살펴보면, 발전기금장학금 6,400,000원, 대학장학금 36,100,000원, 학생의료 지원기금 95,000,000원, 학생복지장학금 3,260,000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장학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의료지원기금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의 진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등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생의료상조회에 출연한 기금으로써 이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과 유사한 장학금이 아닌 후생복지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정관 고유목적사업 중 그 비율이 67.5%로 가장 많은 후생복지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감면대상인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ㆍ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기술진흥단체와 체육진흥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2.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학금규정 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조(목적) 본 법인은 OOOOOOO의 설립목적인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기초, 응용연구의 수행,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과 그 성과의 보급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OOOOOOO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급인재 양성지원 및 그에 대한 지원
2. 교육, 연구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
3. 학술활동, 국제교류지원 및 그에 대한 지원
4. 연구성과의 보급 및 연구결과의 사업화
5. 학생 장학사업, 영재 교육사업 및 교직원 후생복지사업
6. 발전기금 조성
7.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지원 8.교육, 연구 및 복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단소유 부동산의 공여
9.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 필요한 제반사업 재산명 금액(원) 비고 현금 장학복지기금 4,575,392,000 학생의료지원금: 2,050,000,000원 기아장학금: 450,000,000원 대학장학기금: 700,000,000원 근로대여장학금: 1,050,000,000원 학생복지장학금: 650,000,000원 일수장학금: 26,000,000원 OOO 장학기금: 32,000,000원 OOO 장학기금: 10,000,000원 창의상: 25,000,000원 OOO 장학기금: 21,000,000원 오디세우스 장학기금: 10,440,000원 채산장학기금: 8,000,000원 일반장학기금: 127,952,000원 부동산 OOOOOOO OOOOO 376,508,653 신규편입 OOO OOO OOO OO 48,424,822 신규편입 소계 424,933,475 총계 5,000,325,475
3. 기본재산목록 (다) 청구법인의 2006년과 2007년도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중 목적사업비 명세서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내용 2006년 2007년 발전기금장학금 5,400,000 4.71% 6,400,000 4.55% 창의활동상, 오디세우스, 채산, OOO, 일수, OOO, OOO 장학금 대학장학금 35,100,000 30.59% 36,100,000 25.65% 과학영재장학금, 인성장학금 학생의료지원기금 70,600,000 61.53% 95,000,000 67.49% 실험실사고 지원금 및 학생의료지원기금 학생복지장학금 3,636,000 3.17% 3,260,000 2.32% 학생용 다이어리 제작 계 114,736,000 100% 140,760,000 100% (라) 청구법인은 2008.9.7.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나)교육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인 장학금규정 제2조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청구법인의 2007년도의 목적사업비 명세서를 보면, 전체 목적사업비 지출액 140,760,000원 중 장학금으로 42,500,000원을 지급하고, 실험실사고 지원금 및 학생의료지원기금으로 95,000,000을, 학생용 다이어리 제작비용으로 3,260,000원을 지급하여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은 30.2%이고, 학생의료지원기금 둥에 지출한 비율은 69.8%인 사실을 알 수 있고, 학생의료지원기금은 OOOOOOO 학생의 진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등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생의료상조회에 출연한 기금으로서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과 유사한 장학사업으로 보기보다는 후생복지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학생의료지원기금 출연을 후생복지 사업으로 본다면, 고유목적사업비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후생복지사업을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향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다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의 장학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