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06 선고일 2010-03-08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5.22. OOOOO OOO OOO OOOOO 건물 2,360㎡, 토지 17,67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 OOO 외 2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5.27.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2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54,000,000원, 지방교육세 90,800,000원, 합계 544,800,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4.27. 청구법인이 2008.5.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2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75,989,800원, 농어촌특별세 57,598,9880원, 합계 633,588,78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9,88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4,308,780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9.4.27.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불복하여 2009.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법무사)이 2008.5.27.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신고당시 취득세 납부시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일뿐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를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8.5.22. 이 건 부동산의 공유자 OOO 외 2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동 계약서에 의하면 소유권은 2008.5.27. 1차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하고, 잔금은 2009.3.27.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대리인 법무사 OOO는 2008.5.27. 취득세ㆍ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2,700,000,000원만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등록세 납부고지서만을 발급받아 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 신고가액란에는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신고가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지방세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고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할 것인바 2008.5.27. 작성된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고,담당공무원이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