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05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장애인이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정을 받기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적장애 2급)인 최OO과 그 어머니인 이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2005.12.6.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O 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 OO OO OOOOO OO)를 신규 등록하자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 중 최OO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2.20.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빌라 101호”에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맨션 에이동 402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자 그 취득가액(22,02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7300원(가산세 포함)은 2008.12.10.에,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944,400원(가산세 포함)은 2009.1.10.에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9.2.25. 일부기각(취득세), 일부각하(등록세) 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9.3.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 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고는 하나, 세대분가를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중 장애인인 최OO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정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 또한 갑상선암, 유방암으로 인한 투병으로 어려운 경제적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구인 중 장애인의 특수학급 배정 문제로 부득이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겠으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O 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일인 2005.12.6.부터 3년 이내인 2008.2.20.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고, 학급배정 문제로 인한 세대분리 사유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그 자동차 등록일부터 장애인이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정을 받기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2)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①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등록기준지

7. 주소 8.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①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서울특별시 OOO OOOO 115-55번지”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5.12.6. 공동명의로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 중 최OO이 2008.2.20.“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맨션 A동 402호”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

(2) 2005.12.6.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대행한 행정사 이OO가 작성하여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중 장애인인 최OO이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정을 받기 위해부득이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특수학급배정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이 함께 같은 주소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청구인이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