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604 선고일 2010-03-12 조세심판원

[요지] 도비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지방세법은 그 규율 목적 및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별법상 제한이 있다고 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토지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68 등 2필지 토지 228.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위의 목조건물 106.51㎡(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 3,170,590,000원에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060,883,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054,410원, 도시계획세 2,996,450원, 지방교육세 2,010,880원, 합계 15,061,740원을 2008.9.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1. 이의신청(2009.2.17. 기각결정)을 거쳐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에서건물의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나대지나 세금회피를 위한 가건물 등의 부속토지를 중과하기 위한 것인데, 이 건 토지위의 이 건 건물은 정상적으로 등기된 합법건물로서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이 건 토지는 1987.3.16. OOOO 서축(OOOO 2, 3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6.10.26.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십년간 건축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있어 이는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처분청이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건 건물의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상업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소재한 토지로서, 2008년도에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게 되어 지방세법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이 건 토지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미달하는 경우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100분의 100으로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나.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16. (생 략)

17. 도로교통법에 따라 견인된 차의 보관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토지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건축물시가표준액의 기준) 영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3,170,590,000원(토지면적 228.1㎡ × 2008년 개별공시지가 13,9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61,775,800원(2008년도 목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510,000원/㎡ × 구조지수 0.7 × 용도지수 1.25 × 위치지수 1.3 × 잔가율 1 × 가감률 1 × 건물면적 106.51㎡)으로 산정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94%이므로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나) 이 건 토지는 1987.3.16. OOOO OO(OOOO O, OOO)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이 건 토지 및 건물 소재지에 대해처분청에서 2006.8.28. OOOOOOOOO 지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공고(OOO OOO OO OOOOOOOOO)를 하였으며, OOOOO에서 2006.10.26. OOOOOOOOO로 지정(OOO OO OOOOOOOO)하였고, 처분청의 도시계획과에 확인한바, 이 건 토지는 위 OOOOO 촉진지구 OOOO 2·3구역 내에 위치하여 그 동안 건물 증·개축 등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 및 나목에서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위에 불법 가건물이 아닌 정상적으로 등기된 합법 건물이 존재하고, 2006.10.26.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 및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투기행위 등 목적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아니하는 점,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17호까지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위치하나, 도비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지방세법은 그 규율 목적 및 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당해 특별법상 제한이 있다고 하여지방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8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