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9,7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70,400원, 등록세 19,704,000원, 지방교육세 3,620,800원, 합계 44,999,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종교단체인청구인은2005.10.26. OOOO OOO OO OOO 산123-13 임야 13,22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재단법인 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2005.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 나. 2006.1.9. 처분청에서 이 건 임야13,223㎡ 중 702㎡를 OOOO OOO OO OOO 산 123-19로 분할한 후 2006.3.20.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포항시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06.3.22. 포항시장이 시행하는 도로확·포장공사(OOO OOOOOO, OOOOOOOO)에 편입되었으며, 2006.4.3.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고시(OOO OO OOOOOOOOOO, OOOOOOOOO)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13,223㎡ 중12,521㎡(이하 “이 건 쟁점임야”라 한다)와 협의매도한 토지 702㎡는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 건 임야의 취득가액 80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04,000원, 농어촌특별세 1,970,400원, 등록세 19,704,000원, 지방교육세 3,620,800원, 합계44,999,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0. 부과고지 하였다. 라.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임야는 2005.10.26.교회신축을 위하여 재단법인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추진하는 도로확·포장공사에 702㎡가편입되어 2006.3.20.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 건 쟁점임야12,521㎡가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702㎡ 중 도로로 사용하지 않은 일부 토지를 다시 환매 후 도로를 개설한 다음 교회신축을 하기 위하여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임야 중 일부면적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어 처분청에 매도된 후 잔여토지가 진입로 없는 맹지가 되어 건축허가를 할 수 없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임야 취득당시에 토지지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될 토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신청 또는 건축허가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장래에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협의매도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협의매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교회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임야) 13,223㎡ 중 702㎡가처분청의 도로개설 계획에 의한 공공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⑵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등기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다. ⑵청구인은 교회신축을 위하여 2005.9.23. 청구인 교회내부의 임원회의(제직회)에서 재단법인 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임야 13,223㎡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여 2005.10.26.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5.10.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2006.1.9. 처분청에서 이 건 임야 중 702㎡를 측량분할한 후 2006.3.20. 분할된 702㎡를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6.3.22. 처분청에서 추진중인 OOO도시계획사업 도로확·포장공사(OO, OOOOOOOOO)에 702㎡를 편입하여 435㎡는 도로용지로 이용되고 267㎡는 도로확·포장공사시행에 따른 비탈면경사지로 처리됨에 따라 잔여토지인 이 건 쟁점 임야 12,521㎡는 진입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어 교회건축이 어렵게 되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쟁점임야 12,521㎡가 맹지가 됨에 따라 도로를 개설하여 교회를 신축하고자 2007.1.8. OOO도시계획사업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702㎡ 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되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2009.9.16. 267㎡를 다시 청구인이 환매취득(OOOOOOOOO OOOO OOOO, OOO OOOOOOOOO, OOOOOOOOOO)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2010.1.25. 종교시설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에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토지 267㎡를 환매취득한 날인 2009.9.16.부터 이 건 임야에 대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에 따라 맹지가 된 이 건 임야는 취득일인 2005.10.26.부터 산정되는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발생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