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명의수탁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98 선고일 2009-12-30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경락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중가산세 적용 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중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9.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4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0,000원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2005.11.1. OOO는 OOOO OOO OOO OOO OOO 토지 4,549㎡와 그 지상건축물 2,053.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같은 날그 취득가액(4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등 18,4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매각대금 4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및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40,000원, 합계 15,840,000원(중가산세 포함)을 2009.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OOOOOO OOOO에서 부동산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평소 잘 아는 분으로부터 담보대출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였고, 며칠 후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OOO의 동업자라는 OOO(여자)이 관련서류와 감정평가서 사본을 가져와 대출신청을 하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04.7.6. OOO 명의로 38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대출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OOO이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어려움과 대출금 연체에 대한 미안함을 표명하면서 대출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면 2005.12.31.까지 다시 매수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무실 직원과 협의한 후 경매절차에 참가하려고 하였는데 직원이 경매참가자가 되면 대출을 받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여 직원 가족인 OOO의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400,00,000원에 낙찰을 받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나, OOO와 그 동업자라는 OOO이 부동산 매수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 낙찰시 받은 280,000,000원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어쩔 수 없이 상환하고 있을 뿐더러 OOO이 OOOOO에서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 낙찰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이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 회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OOO이라는 부동산담보대출 사기자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에 있음에도 단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추징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명의수탁자인 OOO의 협조를 얻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5.11.1.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청구이유서, OOOOOOO OOOO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통보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낙찰을 위한 경매대출 잔금 280,000,000원을 현재 청구인이 상환하고 있다고 불복청구이유서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사실상 취득행위는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로 관할 법원에 이 건 부동산 낙찰에 따른 매각대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가산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에 관한 등기·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인한 취득세 포탈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신고 및 납부 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중가산세를 적용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OOOOO OOOOOOOOOOO, OOOOOOOOO) 하겠으나, 이 건 부동산이 현재까지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어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가산세율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중가산세가 아닌 일반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추후 명의신탁자의 부담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명의수탁자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신고 및 납부】①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86조의4【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제외한다)

3. 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3)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128조【매각허가결정】①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제142조【대금의 지급】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조사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 OOOO은 2005.4.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OOOO OOOOOOOOOO OOOOOOO)을 하였고, 그 후 2005.10.2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최고가 매수인은 OOO이고, 매각가격은 400,000,000원이다.

(2) 이 건 부동산의 경락인 OOO는 2005.11.1.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3) 2008.9.19. OOOOOOO OOOO은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2008.3.4. 불구속구공판을 받았다고 통보(OOOO OOOOOO OOOOOO)하였는데, 그 위반내용으로 “청구인은 2005.10. 일자불상경 OOOO OOO OOO OO OOOOOO OOOO 경매법정에서, OOOOOOOOO이 OOOO OOO OOO OOO OOO 소재 전 4,549제곱미터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5.4.4.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OOOOOO OOOO OOOOOOOOOOO 임의경매사건에서, 공소외 OOO의 명의를 빌려 경매에 참가하여, 2005.11.1. 위 OOO의 명의로 경락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1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2008.12.1. 처분청(민원지적과)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731,7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5) 이 건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2009.12.11. 현재 OOO 명의로 되어 있고, OOOOOO OOOO의 임의경매개시결정(OOOO OOOOOOOOOOO, OOOOOOOOOOO)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한편, OOO(OOOOOOOOOOOOOO)이 2005.1.17. 작성한 후 서명날인한 각서에는 “본인은 이 건 부동산 일괄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주신다면 2005.12.31.까지 매매처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낙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떤 법적인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7)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 OO),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경매대출 잔금 280,000,000원을 상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OOOO OOOO이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에는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 지방세법상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므로,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 취득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수탁자인 OOO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에 동시에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또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100분의 80의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경락을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위 규정에 의한 중가산세 적용 대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중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나 중가산세 적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