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4.12.15.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이 건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66.10㎡, 건축물 92.7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상속 받았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36,639,489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1,173,020원,농어촌특별세 80,590원, 합계1,25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9.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5.21.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납세의무자등)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2003.11.7.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OOO이 있었고, 이 건 피상속인이 2004.12.15. 사망하였으며,이 건 부동산의 OOO이2005.4.21.임의경매로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2005.5.27.농업협동조합중앙회, 처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및이원실에게 각각 배당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서는상속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취득세는 본래 재화의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OOO이라 할 것이다. (3)청구인은 2004.12.15.이 건피상속인의사망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함에 따라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비록,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사망 전에 이 건 부동산에대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사망 후 매각되어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재산권을행사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상속으로 인하여성립한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는없다고 할 것인바,청구인이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인2004.12.15.부터 6월 이내에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한 처분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