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95 선고일 2009-08-11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2009.1.29.김OO(OOOOO OO OOO OOOOOO OOOO OOOO)와인천광역시 OO OOO OOOOOO 다가구주택 3층 301호 56.32㎡(대지 20.3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9.2.7.로 하고 매매대금을 7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2.9. 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4.28.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7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756,97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는 청구인과 형제지간으로서 2009.1.9.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2.9.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취득세와 등록세의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나, 갑작스런 사정으로 2009.2.1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⑵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취득세는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합치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하지도 않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인천광역시장 의견 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그 해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러한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소유이전권등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⑵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고,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이다. ⑶ 2009.1.29. 청구인과 김OO간에 잔금지급일을 2009.2.7.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2009.2.9.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시에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2.7.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⑷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