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바닥면적에 설비덕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설비덕트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점 등을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당해 바닥면적에 설비덕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설비덕트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점 등을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3.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8,473,630원, 농어촌특별세 6,847,340원, 합계 75,320,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
(2)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조 (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 (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구 건축법 시행령(2007.2.28. 법률 제19920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 570㎡ 를 2006.9.7. 취득하고, 지상에 이 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2007.1.2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건 다가구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서 지하 2층 (81.63㎡)은 주차장과 보일러실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각 1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총 3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공부상 면적은 쟁점다가구주택인 지하 1층이 245.62㎡, 지상 1층이 110.49㎡, 2층이 90.61㎡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다가구주택의 1층과 2층은 내부통로가 있으나, 쟁점 다가구주택인 지하 1층은 1층과의 연결 통로는 없으며 건물 뒷편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다가구주택의 1층(110.46㎡)과 2층(90.61㎡)을 합한 면적은 201.1㎡로 구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규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쟁점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45.62㎡로 동 규정의 고급주택 요건(245㎡ 초과)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 도시건축과에 이 건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도시건축과)에서는 이 건 다가구주택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설비덕트 부분은 당초 사용승인시 제출된 지하 1층 평면도와 일치하므로 2009.2.17. 쟁점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을 당초 245.62㎡에서 244.83㎡로 변경(설비덕트면적 0.79㎡ 감소, OOO 도시건축과-3176)하였다. (마)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의 설비덕트는 방 모서리에 기둥과 유사한 형태로 내벽 바깥쪽에 위치하고 1층과 2층의 난방배관이 지나는 통로로서 면적은 0.79㎡이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는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현황부과 원칙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고, 설사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관계 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OOO이다.
(3) 그러나,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구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하여 1구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공용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설비덕트는 1층과 2층의 난방밸브가 지나가는 통로로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도시건축과)에서 현지확인하여 이 건 설비덕트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건축물 표시변경을 한 점, 주택법에서 “주거전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바닥면적에 설비덕트는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설비덕트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설비덕트의 면적은 쟁점다가구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을 이 건 설비덕트의 면적을 포함하여 245.62㎡로 계산하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