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 소재지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92 선고일 2010-01-19 조세심판원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 소재지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처분청이 2009.1.9.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9,962,420원, 농어촌특별세 996,230원, 등록세 10,092,300원, 지방교육세 1,869,160원, 합계 22,920,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7.8.10. OOO OOO OOO OOO 12-2 외 2필지 토지 3,8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자 이 건 토지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청구법인이 2008.1.8.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373,208,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62,420원, 농어촌특별세 996,230원, 등록세 10,092,300원, 지방교육세 1,869,160원, 합계 22,920,110원(가산세 포함)을 2009.1.9.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09.2.1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3.27. 기각결정을 받고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장 신축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본점 소재지를 OOOOO에 있는 청구법인의 건물로 일시 이전한 것인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 소재지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7.3.26, 대통령령 제19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으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조(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사업계획 승인(공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OOOO),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3.19. OOO OOO OOO OOO 14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5.29.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7.7.1. 관할세무서장(OOOOOOO)에게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8.10. 이 건 토지를 사업용(공장부지)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구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따라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1.2. 본점 소재지를 OOOOO OO OOOOOO 227로 이전한 후 동 주소지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OOOO(OOOOO)으로부터 공장신축 창업시설자금을 2회 융자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08.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신축한 공장(1동)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본점 소재지를 OOO OOO OOO OOO 14로 다시 이전하였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20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7.3.26. 대통령령 제19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3조에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2007.3.1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OOO OOO OOO OOO 14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07.7.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8.1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등 실질적인 법인활동을 시작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일시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