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부과착오 등을 원인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부과고지하게 된 것은 처분청의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요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가 부과착오 등을 원인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다시 부과고지하게 된 것은 처분청의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12.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896,440원, 등록세 1,741,770원,합계 2,638,210원의 부과처분은 3대의 자동차(OOOOOOOOOOO, OOOOOOO, OOOOOOO)에대한취득세 및 등록세 미납부로 인하여2007.11.5. 이후발생한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6.2.28.부터 2006.6.30.까지의 기간 중에 중고자동차OOO OOOO 외 5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OOOOOO 감면조례(2006.12.27. 조례 제41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는 면제받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으로 경감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경우, 2002.3.28. OOOO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고 2006.2.28.부터 같은 해 6.30.까지 매매를 하기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2006.7.14. 이 건 쟁점사업체의 대표인 OOOO OOO에게 위 자동차매매업을 양도한 다음, 2006.7.28. 이 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므로 구 OOOOOO 감면조례제12조 제4항에서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실수요자에게 매각”이라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 하겠다.
(2) 또한 폐업은 청구인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한 개인사정에 불과할 뿐으로,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폐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설령,청구인이 운영하던 자동차매매업을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폐업이전에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이는 구 OOOOOO 감면조례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못한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자동차에대하여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 청구인이 2002.4.1. 중고차알선 및 자동차무역을 종목으로 하여 이 건 사업체를 개업하였고, 2006.2.28.부터 2006.6.30.까지의 기간중에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며, 2006.7.12. 이 건 사업체를 청구인의 부인인 OOOO OOO(OOOOO)에게 양도하였고, 2006.7.28.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부인(OOOOO)에게 명의이전등록 하였으며,2006.8.18. 이 건 사업체가 폐업되었고, 2006.8.4.부터 2006.10.11.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자동차 중 OOOOOOO을 제외한 5대가실수요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처분청이 2007.11.5.이 건 자동차 중 3대(OOOOOOO, OOOOOOO, OOOOOOO)에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2007.11.29.비과세또는 감면대상의부과착오 등의 사유로위 부과처분을 감액처분 한 사실은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구OOOOOO 감면조례제12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을말하는 것으로서, 경영상의 사유와 같은 단순한 내부적인 사정은 이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사업 경영의 유리함을 추구하기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던 이 건 사업체를 청구인의 부인에게 양도한 후, 이 건 자동차를 실수요자가 아닌 청구인의 부인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만, 처분청이 2007.11.5.이 건 자동차 중 3대(OOOOOOO, OOOOOOO, OOOO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하였다가 2007.11.29.부과착오 등을 원인으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2008.12.16. 다시 부과고지하게된 것은 처분청의 세법적용의 판단착오에 기인한 것으로보이므로2007.11.5. 이후 청구인이위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납부하지 못한데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었다고보기는 어려움에도처분청이 2007.11.5. 이후 위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등의 미납으로발생한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포함하여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일부 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