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조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주택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OOOOO외의 지역에서 OOOOO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 할 것이다. ⑵청구법인은 1997.3.15. OOO OOO OOO OOO OO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3.23.주택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건 토지 2,148㎡를 취득한 다음 2004.5.14.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OOOOO OOOO OOOO OOOO로이전하여 2005.7.5. 법인의 상호를 OOOOO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OOOOO 영업부문의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법인인 OOOOOO주식회사를 신설(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OO OOOO)한 후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2005.11.8. 건물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⑶ 2005.10.21. 사용승인받아2005.11.8. 건축물 보존등기한이 건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이 건 상가부분은 OOO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를 2004.5.14. OOOOO OOOO OOOO OOOO로 이전 한 후 5년 이내인 2005.1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구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내로 법인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