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인 등기이사의 소유 주식을 양ㆍ수도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부분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인 등기이사의 소유 주식을 양ㆍ수도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부분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청구법인이 2009.1.30 신고한취득세 113,134,290원, 농어촌특별세 11,249,350원, 합계 124,383,640원은 청구법인이 2009.1.2. 취득한 (주)OOO의 주식 20,000주 중 OOO 소유의 17,333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OO OOOOOOO(O), OOOOOOOOOO OOO OOO은 2009.1.2.주식매매계약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주)OOO의 주식 20,000주(100%)OOOO OO 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OOO), OO OO O OOOOO OOO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주)OOO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부동산 및 차량가액 5,656,71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13,134,290원, 농어촌특별세 11,249,350원, 합계 124,383,640원을 2009.1.30.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9.2.2. 동 세액을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2009.1.2.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건 주식 20,000주(100%)OOOO OO O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를 취득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 (주)OOO의 2009.1.1~2009.12.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은 청구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재직 중임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소유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O)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주식 취득당시 청구법인이 (주)OOO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주식 중 OOO이 소유한 주식의 매매는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임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OOO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과점주주인 OOO과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청구법인이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 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 중 OOO의 지분 86.7%에 해당하는 주식 17,333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 중 외국법인 OOOO의 지분 13.3%에 해당하는 2,667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득세 등을 부과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