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자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父)가 다자녀와 동일세대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82 선고일 2009-12-22 조세심판원

[요지] 조례에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등록자 모두가 자녀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외인의 지분(1/2)은 감면대상에 해당

[주 문] 처분청이2009.3.19.청구인에게 한취득세 228,290원, 등록세 570,720원,합계799,01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 건 자동차 중 OOO지분(1/2)에대하여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중 OOO과OOO(OOO의 배우자,18세 미만의 다자녀와 동일세대)는 2009.3.17.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 배기량 1,596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한다)를 취득하여, 2009.3.19.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1,41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28,290원, 등록세 570,720원, 합계799,01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OOO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자녀(18세미만, 3명)를 둔 청구인은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및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안내를듣고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청구인 중 OOO와 3명의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이지만 OOO은 주민등록표상청구인의 자녀들과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세등을 감면하지 아니하는것은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에게세제혜택을 주려는 감면취지와 맞지 아니하며 최소한 공동명의자인 OOO 지분(2분의 1)이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O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3.17. 현재 OOO은 OOOOOOO OOOOOOOOOOO, OOO와 자녀들은 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를각각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하여OOO과 청구인의 자녀가별도세대를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OOOO세감면조례제26조의4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주민등록법에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18세 미만의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양육하는 자에해당한다고 볼수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자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父)가 다자녀와동일세대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OOOO세 감면조례 제26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그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중 OOO과 OOO간에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사실을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알 수 있고,2009.3.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이2009.3.19. 공동등록 할 당시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OOOO OOO OOOOOOOOOOO에,OOO와 자녀들의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로 되어 있는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OOOO세 감면조례제26조의4 제1항에서 건강가정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강가정 기본법제3조에서"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감면받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로 기재되어 있고,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18세 미만의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해야할 것이다. (3)청구인 중 OOO의 경우비록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의 부(父)인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청구인의 자녀들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인 사실이 청구인 등의주민등록정보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중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OOOO세 감면조례제26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할것이나, 동 조례에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등록자모두가자녀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므로이 건 자동차 중청구인의 자녀들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이루고 있는 OOO의지분(1/2)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일부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