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OOO)이 2005.11.8. OOO(OOOO O, OOOOOO)과 OOOOOOO OOOOO(OOO, 2006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OO OOO OOO OOOOOO OOOO에서 공동명의 신규 등록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를 감면받고, 2007.5.14. 청구인과 OOO이 OOOOO OOO OOO OOOOOO 3층(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8.7.10.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이하 “제2주소지”라고 한다)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OOO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자 처분청은 2009.1.10.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15,97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면제하였던 등록세 994,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9.2.16.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3.5.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5.11.8. 장애인차량 등록을 하면서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3년에 약간 모자라는 2008.7.10.경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하여 바로 옆에 사는 누나의 집으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청약저축 가입 후 3달이 지난쯤에 다시 종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그런데,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만약 알았더라면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 주소를 옮길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청구인은 시각장애인 형을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왔으며,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형은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를 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출산하여 부득이 근처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우리 형제는 추가로 집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OOOO 직원이 주택청약저축을 추천하여 주민등록만 세대분리를 한 후,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 (3)형식상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동거를 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세대분가기간이 길지도 않고, 주택법 제3조와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는 저소득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위와 같은 사유는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세대원이 혼인하여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도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형 OOO의 혼인으로 주택청약저축 가입자격을 얻고자 부득이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주장은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OOO과 OOO이 2005.11.8.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 신규등록하여 등록세를 감면받은 다음, 2008.7.10.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이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과 OOO은 2005.11.8. OOOOO OOO OOO OOOOOO OOOO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고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청구인의 형 OOO이2007.1.29. 외국인여성과 결혼하고,OOO과 OOO 자매가2008.11.25.출생하였다. (다)청구인은 2008.6.26.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 (라) 청구인은2008.7.10. 제2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2008.10.8. 제1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합가를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감면조례 제3조 제1항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나)청구인은장애인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형은 청구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부득이 근처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단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하여 계속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만 한 것은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세대원이 혼인하여 세대분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는 세대분가 사유를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은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5.11.8. 청구인이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7.10.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