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77 선고일 2010-03-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다음날에 취득신고를 한 반면,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9.1.19.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9.1.20.OOOOO OO OOO OOOOO 건물 688.33㎡(대지 178.5㎡를 포함하여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71,185,9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477,420원, 농어촌특별세 947,740원, 합계 10,425,16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2009.3.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4.27. 기각결정을 받자 2009.5.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잔금 2억원 중 1억원은 2009.1.19. 지급하고, 나머지 1원억은 매도자의 대출금을 승계받는 조건이었으나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받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비록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2009.1.19.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2009.1.20.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6.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9.1.19.이며, 잔금 2억원 중에는 매도자 OOO의 대출금 1억원을 승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1.20. 법무사 OOO을 통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3.10.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제1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제2호)고 규정되어 있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6. OOO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다음날인 2009.1.20. 취득신고를 한 반면,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9.1.19.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