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128-10 토지 6,6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4,728㎡(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4,209,909,99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0,799,540원, 도시계획세 3,797,740원, 지방교육세 4,159,900원, 합계 28,757,180원을 2008.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1979.7.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의하여 공장등록 허가를 득하고, 1980.12.8. 이 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으며, 1976년 7월 무허가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기존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이 보존되어 있다.
(3) 구 내무부 질의회신(OO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시지역안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이외에 위치한 공장구내의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규정된 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로 간주하여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임을 처분청의 관계부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것)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1. 공장구내의 건축물[특별시,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에 한한다]과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안의 건축물
2. 주거용 건축물(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건축물중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1. 건물내역·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사무실 건평 52평2홉7작·부속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작업장 건평 85평3홉7작·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69평6홉9작·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창고 건평 69평6홉9작·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수위실 건평 4평5홉·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보이라실 건평 2평·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변소 건평 13평
2. 소유권에 관한 사항·등기원인: 1973.4.13. 매매·1974.6.29.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다)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OOO 128-10
2. 건평: 1,199.96㎡(수위실, 공장, 창고, 사무실 등) (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아래와 같다.
1. 전체면적: 6,612㎡
2. 종합합산과세대상: 4,727.58㎡
3. 비과세감면대상: 1,884.42㎡(도로, 공원 저촉) (마) 청구법인은 1973.3.1. 사업자등록(OO OOO O OOOOOOOOO OOOOOOOOOOOO)을 하고, 1979.7.6. 아래와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1. 공장소재지: OOO 128-10
2. 사업시작일: 1973.4.27.
3. 공장의 업종: 편조의복제조업
4. 공장부지: 6612㎡
5. 제조시설면적: 890㎡, 부대시설면적: 326㎡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는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이 아닌 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2006.12.30.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12.30.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그 제2호 다목을 삭제하여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다) 처분청(건축과장)의건축물적법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공문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건축법에 의한 허가는 득하지 않은 건축물인 사실을 알 수 있고,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비록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이 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