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9.11. OOOO OOO OOO OO OOOOOO 토지48,5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2009.1.13. 이 건 토지상에건축물 4,39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신축취득 한 후,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에서규정하고 있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 나. 청구인은2009.3.12.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하라는안내공문을받은 후,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569,856,629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54,613,000원, 등록세 240,165,520원, 합계494,778,670원(가산세 포함)을 2009.4.2.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당초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2009.4.2.까지 신고납부한 것은신고의무 불이행시 부가되는 가산세를 피하기위한 것이지 처분청의과세예고 통지를 인정하여 납부한 것은 아니며, 이 건토지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하기 이전부터 중고자동차매매센터는 대규모 자본이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어느 개인이 혼자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고자동차매매업면허를 가진청구인을 포함한 9명의 입찰참가자와OOO이 회사를 설립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기로하였던 계획에따라 청구인이이 건 토지의 입찰에 당첨되자 청구인과 OOO이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주로참여하면서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건축물이 완공되자세제상의 혜택과 사업의 안정적운영을 도모하기위하여이 건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청구인에서 이 건 법인으로 변경한 것일 뿐 매각한 것이 아니며,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여 중고자동차매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이 건부동산은 당초의 취득목적인물류사업용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본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청구인과 이 건 법인간의 제소전화해로 인한 이 건 부동산의이전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매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과 이 건법인 간에 이루어진 제소전 화해 조항 제3조에서 “이 건 부동산”을이 건 법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채무 전액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2008.9.11. 제59667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2009.3.2. 소유권이전과동시에 이 건 법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또한 2009.1.13. 사용승인된 이후 공동담보목록으로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무의 승계는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및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4-46호, 2004.2.23.)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건 부동산의소유권이전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5항 단서에서 규정한 매각에 해당된다. (2)또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법원에서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판결에 해당되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유예기간(목적사용일로부터 2년)내인 2009년 1월부터 자동차매매상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임대를 실시하여 2009.5.4. 현재 61개소의 자동차매매상사 중 증거자료와 같이 56개소의 개별 사업자 단위의 자동차매매상사에게 임대 중에 있는바, 임대는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제2005-21호,2005.2.3.)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취득자가 감면받은 부동산을 고유목적으로 직접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감면 고유목적인 물류사업이아닌부동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물류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의 화해조서에의하여채무를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원으로 참여한 당해 법인에게소유권을이전한 경우가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자.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서(OO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2004.12.)에서 OOOO OOO OOO OO OOO 일원 192,994㎡가유통업무설비(유통단지)로 결정되었고, 청구인이 2006.3.10. 한국토지공사 OO지역본부장과 중고자동차매매단지용 토지 48,49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O OOO OOO OO OOOOOO를 확정지번으로 하고, 토지면적을 48,507㎡로, 매매대금을 9,022,301,990원으로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2.21.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유통시설용 토지 중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48,507㎡를 포함하는 내용의OOOO유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07-344호)가 있었고, 2008.5.29. OOO의 입찰방해죄에 대한 무죄확정판결(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이 있었으며, 이 건법인이2008.9.10. 목적사업을 자동차단지관리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으로 하고, O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이사로 하여 설립되었고,청구인이 2008.9.11. 이 건 토지를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국토지공사OO지역본부-20339호, 2008.9.11.)한 후, 이 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구억일천만엔)을 하였으며, 2008.9.29. 청구인은이 건 토지상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그 즉시 이 건법인에게이 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건 토지와관련된 청구인의 대출금채무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이 건 법인이전부 승계하기로 하는내용을 포함한이 건 법인과 청구인간의제소전화해(OOOOOO OOOO OOOOOOO)가성립되었으며,청구인은 2008.11.20. 입찰방해죄 무죄확정(OO지방검찰청검사장 발행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제979호, 2009.4.27.)을받았고, 청구인이2009.1.13.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2009.1.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이 건 건축물을 이 건 토지의 담보물에 추가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으며, 2009.2.24. 위 화해조서의 부동산 표시를변경하는경정(OOOOOO OOOOOOOO OOOOOOOOO) 결정이 있었고,2009.1.12.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이 건 건축물중 상가 60호(3,120㎡)에 대하여 OOO외 58인과임대차계약 체결하였으며,2009.3.2. 이 건 법인이제소전화해(2008.9.29.)를등기원인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자를 청구인에서이 건 법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제280조 제5항 본문과 제2호에서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자기 책임하에 물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2008.9.11. 이 건 토지를 이 건 유통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후, 2009.1.13. 동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09.1.12.부터 2009.2.28.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건축물중 상가 60호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자동차매매상사의 대표자 OOO외 58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2008.9.29.청구인과이 건 법인 간에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OOOOOOOOOOOOO)에 의하여이 건 부동산에설정된 채무액일본국법화구억일천만엔을 이 건 법인이승계하는 조건으로이 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2009.3.2.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건 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유상승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 건 부동산은2년 이상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개인인 청구인과이 건 법인은 별도의 운영주체인 이상 이를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