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취득 또한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요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취득 또한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3.2. OOOO OOO OOO OO OOOOOO 토지48,50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지상건축물 4,39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취득한후,이 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 8,619,360,800원을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2,387,210원,농어촌특별세 17,238,720원,등록세 172,387,210원, 지방교육세 34,477,440원, 합계396,490,580원을 2009.4.2. 처분청에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 법 제280조 제5항 제2호에서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자.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