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함이 타당함
[요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3.13. 청구인 남편 OOO의 사망으로 OOOO OOO OOO OOOOO(토지 500㎡, 건물 15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08.9.12.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13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20,000원, 농어촌특별세 272,000원, 합계 2,99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11.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30. 기각결정을 받자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08.3.13. 청구인 남편 OOO의 사망으로 이 사건 주택을 상속 취득하였는바 상속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아들 OOO은 2005.8.22. 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O를 취득하였다.
(3)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4)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2008.3.13.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 아들 OOO의 세대원으로 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O에서, 청구인 남편 OOO는 OOOO OOO OOO OOOOO에서 각각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 아들 OOO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인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OOO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