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71 선고일 2009-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전부를 실질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을 청구외인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2004.9.23. OOO은 OOO(건물 전용면적 129.68㎡, 대지 50.192㎡, 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5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0,16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5.9.9.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조사2과-2316호)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문효행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식상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720,000원, 농어촌특별세 1,872,000원, 합계 20,59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9.22. OOO은 전 소유자인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9.23. 대금 전부를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은 자기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인은 매도인인 OOO을 만난 적이 없는 등 이 건 부동산 매매과정에 전혀 관여하지도 아니하였으나, 2005년 7월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과정에서 그 대상자에 포함된 OOO은 조사자의 회유와 유도심문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어 이 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자기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 또한 OOO의 확인서를 기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은 OOO의 대출금 상환지연으로 인해 경매절차를 거쳐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OOO, 청구인과 OOO이 각각 작성하고 서명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금융권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워 OOO에게 부탁하여 형식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고 본인은 서명만 한 것이며 취득대금 지급의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으로 보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명의수탁자인 OOO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대금을 실제 지급한 청구인이라 하겠고, OOO은 단지 청구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이 아닌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9.22. OOO은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대금은 52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은 2004.9.23.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그 다음 날인 2004.9.2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2) 2005.9.9.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지적과)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는데(조사2과-2316), 그 내용은 “명의신탁자는 청구인이고, 명의수탁자는 OOO이며, 명의신탁일자는 2004.9.23.”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2005.8.5.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2005.8.29.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위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2004.9.23.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 명의를 빌려 주었고, 취득대금은 520,000,000원으로 OOO에서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대출금도 청구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고, 본인은 서명만 한 것이며, 취득대금의 지급 등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이 건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이나 금융권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4.9.23. OOO에게 부탁, 소유권이전을 OOO으로부터 OOO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전 소유자인 OOO이 2005년 3월 작성한 주택거래신고 소명서에는 “이 건 아파트 조합원 구성에 소자본 금액으로 가입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거래자가 없으므로 328,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와 건축비 미지급으로 독촉을 받고 너무 힘이 들고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에 OOO 한테 연락을 받고 거래과정에 절차를 이르렀습니다. 거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잔금은 후순위 설정하고 주유소 운영하는 어려움으로 결재를 하기로 하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OOO의 금융기관 예금계좌OOO를 보면 2004.9.23. OOO이 92,960,279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OOO은 2004.9.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4.28. 해임되었고, 청구인은 2006.4.28. 이사로 취임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6) 2005.10.27. 처분청(지적과)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4,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한편 이 건 부동산은 2006.4.28.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정기종에게 매각되었다.

(7)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OOO, 대금 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건의 경우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OOO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에 2004.9.23. 실질적으로 OOO에서 450,000,000원을 대출받은 자는 청구인이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 날인서 확인서 또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이나 금융권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4.9.23. OOO에게 부탁하여 소유권이전을 OOO으로부터 OOO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2005.10.2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 전부를 OOO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OOO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인을 OOO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