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69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부터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3.19. 제주특별자치도 OOOO OOO OOO OOOOOOOO OOOOO OO아파트 16세대 연면적 1,356.96㎡(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8.4.1.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793,412,500원(지목변경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68,250원, 농어촌특별세 1,586,820원과 등록 당시의 가액 746,296,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970,370원, 지방교육세 1,194,070원 합계 24,619,510원을 신고한 다음,2008.4.4. 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취득세 15,987,260원, 농어촌특별세 1,598,720원 합계 17,585,980원을 2008.5.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2008.4.1. 신고하고, 2008.4.4.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8.5.15.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교부(OO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 OOO O OOO, OOO O OOO OO)하였고, 청구인은 2009.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날부터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이 건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