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23-6 토지 88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1,502,897,5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264,480원, 도시계획세 2,254,340원, 지방교육세 1,452,890원, 합계 10,971,710원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9.2.27.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주장사실 (가)청구법인은 2008.6.1. 현재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1. 착공신고필증을 받은 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장마 등으로 기초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2. 관련 증거사진은 6월 1일 전후의 사진이 아니라 6월 21일과 6월 23일의 사진이나, 이 사진으로 미루어 보면 6월 1일 이전에 필히 규준틀설치와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시공사인 OOOOOO(주)의 예정공정표, 하도급업체인 (주)OOOO의 자재입고확인서(2008년 4월~5월 입고분), 하도급업체인 OOOO이 계약하고 있던 (주)OOOO의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토사반출관련 트럭운반비 청구서와 중기작업일보, 중기(포크레인)사용료에 대한 건설기계작업확인서, 공사 관련 작업일보, 노임, 식대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건축행위가 2008.6.1.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처분청의 착공신고서와 관련하여 지연결정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다.
1. 청구법인은 2008.4.29. 접수한 착공신고서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보충해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취소하였고, 그 내용 또한 기초 토목공사방법 중 공사현장의 4면 중 2면만 다른 상가들과 연접하고 있음에도 4면을 씨아이피공법을 사용하라는 것은 부당하였고, 청구법인은 2면만 씨아이피공법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2008년 6월에서야 오히려 1면만 씨아이피공법을 해도 좋다고 하여 2008.6.19. 최종 착공신고를 한 것이다.
2. 처음부터 1면만을 씨아이피공법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더라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공사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처분청의 지연으로 착공신고서가 실질적으로 2008.6.1. 이후에 접수 될 수밖에 없었음에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그 준비 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공사 중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OO OOOOOOOO OO OO). (4)따라서, 이 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3)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서 생략)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OOO OO빌딩 신축공사
2. 대지위치: OOO OOO 23-6 882.50㎡
3. 용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5,644.6944㎡ 4)(갑)건축주: OOO, (을)건축사: (주)OOOOOOOO OOOO (나) 청구법인은2008.4.1. 아래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OO OOO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 OOO 23-6 882.50㎡
2. 착공: 2008.4.12. 준공: 2008.12.30.
4. 도급인: (주)OOOOOO OOO, 수급인: OOOOOO(주) (다) 청구법인OOOOOO O (O)OOOOOOOO OOOOO은2008.4.2.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08.4.22.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2008.4.14.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도로점용허가(OOOO OO OOOOOOOOOOO)를 받았다.
1. 점용장소: OOO OOO 23-6번지 앞 보도 13㎡
2. 점용기간: 2008.4.14.~2017.12.31. (마) 청구법인은2008.4.28.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건축공사부분의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OOO OO빌딩 신축공사
2. 공사장소: OOO OOO 23-6 882.50㎡
3. 업무기간: 2008.4.28.~
4. 건축주: (주)OOOOOO, 공사감리자: (주)OOOOOOOO OOOO (바) 청구법인(OOOOO O OOO)은2008.4.29 13:41 신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2008.4.29. 17:35 그 신고를 취하하였다. (사) 청구법인은2008.4.30.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교부(OOOO OOOOOOOOOO)을 교부받고, 2008.5.8. (주)OOOOO와 소방시설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OOOOO와 정보통신 감리계약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청구법인OOOOOO O (O)OOOOOOOO OOOOO은2008.6.19. 신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자)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은 아래와 같다.
1. 2008.5.10.~5.12. 건설기계작업확인서
• 기사명: OOO
• 기계명: 08W(포크레인) 중기번호: OOOO
• 업체명: OOOOOO
• 현장명: OOO빌딩신축공사
• 확인자: OOOOOO OOO
2. 2008.5.10.~5.12. OOOO의 중기작업일보(보관용)
• 작업시간: 07:00~18:00
• 작업내용: 토사운송
3. 2008.5.10.~5.12. 청구서
• 청구금액: 3,000,000원(24톤 2대 60시간)
• 청구법인: (주)OOOOOOOOO 일자 공종 작업내용
2008. 5.10. 가설공사 표토제거, 토사반출(D/T25 2대) 현장주변정리 2008.5.11. 〃 표토제거, 토사반출(D/T25 2대) 현장주변정리 2008.5.12. 가시설공사 표토제거, 토사반출(D/T25 2대) 현장주변정리 2008.5.13. 가시설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지 2008.5.20. 〃 현장주변정리 2008.5.25. 〃 가설휀스 보수, 가설사무소(컨테이너) 반입 2008.5.26. 〃 B/H 10 장비 반입(오거조립) 2008.5.27. 〃 B/H 10 장비 반입(오거조정), 현장주변정리정돈 2008.5.28.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지
4. 작업일보
5. 확인서(OOOOOOOOOO OOOOOOOO OO)
• 사용자재내역: H형강 172개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 제1항에서는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범위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하지도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OO OOOOOOOO OO, O OOOOO OOOO OO OOOOOOOOOO OOOOOOOOOO OO). (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구조계산서, 흙막이 구조도면)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청구법인은 2008.6.21., 2008.6.23.의 사진, 시공사의 예정공정표, 하도급업체의 자재입고확인서(2008년 4월~5월 입고분), 토사반출관련 트럭운반비 청구서와 중기작업일보 등으로 미루어보면 실제 건축행위가 2008.6.1.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토목공사(지하층 및 지반토목공사)에 씨아이피공법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에서는 일반토류판공법을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함에 따라 토목공사의 공사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착공신고를 취하하고 협의가 완료된 다음, 2008.6.19. 착공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굴삭기 2대와 덤프트럭을 동원한 토사반출작업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착공신고를 지연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