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8지050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OOO과 1998.2.11. OOOO OOO OOO OOOOO OOOOO 103동 1604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0.2.21. 사실상 취득을 이유로 취득세 1,598,12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14. 이 건 부동산은 대물변제계약을 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초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환부를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1.19. 위 청구법인의 환부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부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 과오납 환부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 OO)
- 다. 그런데, 청구법인은이 건 취득세를 2000.2.21. 신고납부하고 90일이 경과한 2009.1.14. 과오납금 환부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1.19.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환부를 거부함에 따라 2009.4.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의 2009.1.19. 이 건 취득세 환부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이 건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