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최OO(지체장애3급)은2005.8.25.OOOOO OOOO OOO 2568번지(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OOOOOOO호자동차(옵티마 리갈, 1975CC, 2005년식, 이하 “이건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감면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2008.7.21. 제1주소지에서 OOO OOO OOO OOO 1136-3번지(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세대분리를 한데 대하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1,9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9,520원(가산세 포함)을 2008.8.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9.1.1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9.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처분청은 2008.8.11.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2008.8.2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다음, 2008.8.29.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고, 2008.12.12. 서울특별시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9.1.19. 각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2008.12.12. 이의신청을 하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부적법하고, 이에 터 잡은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