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25. OOO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 660.5㎡(부속토지 265.3㎡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지층 164.34㎡(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 면적)에서 2000.5.31.부터 유흥주점OOO을 운영하던 중 2005.7.28. 영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한 상태에 있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8.22.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270,000,000원의 2분의 1인 6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4,000원, 합계 27,9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후 2008.3.13. 위락시설(유흥주점)용도인 지층 164.79㎡ 중 69.16㎡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한 후2008.4.1. OOOOOO에게 지하층 위락시설부분 99.56㎡를 임대한 후 2008.5.26.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한 69.16㎡ 중 3.93㎡를 다시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하였고, 2008.6.2. OOO가 임차한 이 건 부동산 지하 99.56㎡ 중 77.29㎡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 제479호)를 득하여 유흥주점영업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이 2008.8.4.부터 2008.9.8.까지 4차례 출장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OOO가 임차한 99.56㎡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한 65.23㎡ 중 44.44㎡ 등 지하층 144㎡(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중 이 건 유흥주점면적에 대하여 안분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 138,440,575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522,860원, 농어촌특별세 1,352,270원, 합계 14,875,13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1.12.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 중 OOO에게 임대한 부분은 지하 99.56㎡뿐이고, 2008.4.1.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위락시설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의 인위적인 구조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적시하고 있고, 위락시설에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실 및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고지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처분청에서 확인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내 싱크대는 종전의 임차인이 버리고간 것이며, ⑵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지하1층 164.79㎡ 중최정규에게 임대한 영업장 99.56㎡ 외 잔여 65.23㎡(계약서상 66㎡)은 2008.11.1. OOO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⑶ 처분청은2008.8.4.부터 2008.9.8.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출장한 복명서에서 촬영사진을근거로 이 건 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으나, 영업장이 계속되려면 계속성과 임대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함에도 실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의 확인도 없이 임시적 현황만을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2008.8.4.부터 2008.9.8.기간 중 4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한 복명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OOO에게 임대한 99.56㎡중 77.29㎡는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하고 있고,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65.23㎡ 중 공용복도를 포함한 44.44㎡를 유흥주점의 주방, 맥주창고, 계산대로 사용하고 있는 등 총 144㎡를 사실상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⑵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물 지하층99.56㎡를 임차하여 77.29㎡에 대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으나 임차 및 허가받은 외의 면적 등 144㎡를 실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 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및 나목에서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영업장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인 2000.5.31.부터 이 건 부동산의 지하164.34㎡에서 유흥주점OOO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2005.7.28. 자진폐업한 상태에 있는 이 건 부동산을 2006.7.25. 취득하여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규정의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4.1. 이 건 부동산 지하 99.56㎡를 최정규가 임차한 후 2008.6.2. 임차한 99.56㎡ 중 77.29㎡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유흥주점을 허가(업소명: 마라도, 허가번호 제489호, 3770000-102-2008-00007) 받아 영업중이던 중〔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이〕2008.8.4~2008.9.8까지 4회에 걸쳐현지 확인한 결과, 이 건 부동산 지하 164.79㎡ 중 사무소용도로 변경OOO65.23㎡는출입구 문이 항상 셔터로 닫혀있어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도면상 주출입구 쪽 공용복도는 유흥주점의 카운터, 음료수 및 냉장고와 맥주박스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상구쪽 공용복도도 맥주박스를 적재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유흥주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⑶건축물도면상 유흥주점의 주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건 유흥주점의 룸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건 유흥주점 전체 객실면적이 77.29㎡이고,이 건 유흥주점내에 별도의 주방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물도면상 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를 싱크대, 수납장, 냉장고 등을 갖추어 실제 유흥주점의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냉장고 안에는 과일안주 등이 있는 점 등 실제 유흥주점의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도면상 사무소로 되어 있는 일부분은 공구를 넣어두는 창고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지하층 주출입구는 유흥주점의 대기의자로 막혀있음은 물론, 비상구는 폭 1미터정도로 사람이 일상적으로 통행하기는 어려워 사무실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며,이 건 유흥주점 영업주인 OOO와의 면담에서 사무소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임차한 지하층 99.56㎡와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한 65.23㎡ 중 44.44㎡를 포함한 144㎡를 이 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77.29㎡는 유흥주점 전용면적 144㎡의 53.6%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⑹ 또한,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상시고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유흥주점에서 객실위주의 영업형태를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설사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