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지급이 미미하여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잔금지급이 미미하여 사실상 취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7.3.7. 한국토지공사와 OOOOO OOO OOO OOO OOOOOOOO 단독주택 용지 254.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매매계약를 체결하여 2008.3.27.까지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132,809,780원의99.93%에 해당하는 132,712,580원을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후,2009.3.2.나머지 잔금 97,200원(매매대금의 0.07%)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한국토지공사에납부한 2008.3.27.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안내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132,809,7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460,740원,농어촌특별세 346,060원, 합계 3,806,80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85,000원 포함)을 2009.4.6.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2006.12.31. 이 건 토지의 부지공사가 준공되었고, 청구인이2007.3.7. 한국토지공사와 매매대금 132,810,000원 중계약보증금을제외한 잔금을 2007.9.7.부터2009.3.2.까지의 기간 중에 4회에 걸쳐 할부납입하기로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2007.3.7.부터2008.3.27.까지의 기간 중에 11회에 걸쳐 이 건 토지의매매원금132,810,000원 중 132,712,8000원을 납부한 후, 2009.3.2. 나머지 97,200원을 납부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사실상의잔금지급일 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정도의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잔금을 모두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 할 것이다. (3)청구인은 2007.3.7. 한국토지공사와 이 건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계약을 체결한 후2008.3.27.까지 매매대금 132,809,780원 중 대부분에해당하는 132,712,580원을 이미 납부하여 매매대금 중0.07%에 해당하는나머지 잔금 97,200원만을 미납한 상태였고, 이 건토지는 2006.12.31. 준공되어청구인이 언제라도 잔금97,200원을 대한주택공사에 지급하기만하면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청구인은2008.3.27. 사실상이 건 토지를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가산세를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