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임대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이 답인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임대하여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경우 농지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로서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곡물재배 농업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대상이 아닌 재배농업 연속선상의 비닐하우스 재배를 시작하였고, 항공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훼작물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임이 명백하다.
(3) 비닐하우스는 일반건축물과 달리 항시 전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연장선상에 있으며, 항시 제거나 복구가 가능한 일시적인 구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없이 용인되는 농업생산시설임에도 이를 건축물로 보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건축행위금지 또는 제한과도 상충되는 해석이라 생각되며,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영농이 수없이 많은데 유독 처분청만이 이를 판매시설용 건축물로 보고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영농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3)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를 판매시설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고 하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물건을 자가소비 후 잉여분이 있는 경우 이를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생산된 물건의 일부를 판매한다고 하여 비닐하우스를 농업이 아닌 소매장소로 본다면, 처분청이 스스로 전·답·과수원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농민이 농작물을 재배한 후 전부 자가소비하지 아니하고 일부라도 판매하는 경우 농지 모두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더구나 재산세는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이 건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키우며 판매하는 화훼영업장(화훼판매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화훼작물재배는 농업으로, 화초 및 산식물 소매는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 건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전” 및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쟁점토지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서는 “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한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OOO 682-1 토지상에는 비닐하우스 32개동의 화훼판매시설이 존재하고 비닐하우스를 1인당 1개 내지 3개정도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60만원, 월세 20만원 정도로서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영업형태는 임차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화훼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 대부분은 화훼류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장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OOO 528 토지상에는 비닐하우스 8개동의 화훼판매시설이 존재하고, 비닐하우스를 인당 1개 내지 2개정도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800만원, 월세 55만원 정도로서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세입자가 부담하고, 영업형태는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화훼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 대부분은 대부분의 화훼류를 직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농장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