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함(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53 선고일 2009-11-26 조세심판원

[요지] 90일 이내인 2000.11.23.까지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008.12.4.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본다.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이2000.7.1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부한 후, 2000.8.10. 공고(OOO OO O OOOOOOOO)한사실이 취득세납세고지서 공시송달(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공문 등에의하여확인되고,2002.1.2. 및 2002.1.21. 처분청이 청구인의 지방세 부과취소 민원에 대한회신(OO OOOOOOOO, OO OOOOOOOO)을 하였으며, 청구인은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2008.12.4. 경기도지사에게이의신청을제기하여 2009.1.30.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의 지방세이의신청 결정서(OOOOO OOOOOOOO)에서확인되고 있다. 3.처분청의 공시송달 공문 등과 청구인의 지방세 부과취소 민원에대한 회신공문을 보면, 이 건 취득세 등은 2000.8.25. 청구인에게 도달된것으로 보이고,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하였다면이 건취득세 공시송달일인2000.8.25.부터 90일 이내인 2000.11.23.까지는불복청구를하여야 함에도2008.12.4.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서확인되고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