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지체장애 3급인 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혼인으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지체장애 3급인 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혼인으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처분청이2008.11.10.청구인에게 한 등록세732,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최OO(지체장애3급)은 2005.8.25. 서울특별시 OOOO OOO 2568번지(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OOOOOOO호 자동차(옵티마 리갈, 1975CC, 2005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OO 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2)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3)이 건 심판청구는 관계법령과 청구인의 혼인신고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혼인의 경우 혼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새로이 구성되는 가구가 거주할 주거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고 이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공동명의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한 경우라면 혼인을 세대분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OO OOO OOOOO OO OOOOOOOO, OOOOOOOOOO)O (4)청구인은 임OO과 혼인신고를 한 2007.7.24.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은 혼인이 세대분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최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인 2008.7.21.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의 부 최OO은 1999.3.24. 지체 장애3급으로 등록(OOOOOO OOOOOOOOOOOOOOOOO)되었다. (나)청구인과 최OO은 2005.8.25.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다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8.7.21.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전입하여 세대분가하고, 처 임OO은 같은 날 제2주소지로 전입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 (다)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청첩장 사본, 주민등록정보 등의 자료에 의하면, 2007.7.24. 혼인신고를 하고, 2007.9.9. 결혼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유예기간으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모자라는 시점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사정으로 결혼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7.21.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혼인을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2008.7.21. 세대분가를 사망ㆍ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분가를 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이 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