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심절차가 부적합한 청구는 심판대상이 아님(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26 선고일 2009-06-29 조세심판원

[요지] 90일이 경과한 2008.11.2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기도지사의 각하결정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결정 등)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경기도 OOO OOO OOO 271-2번지 임야 5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부속토지로 하고단독주택 767.2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받은 후사용검사를 받기전인 2006.12.28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김OO이 이 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7.1.3에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2006.12.28 이 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 788,9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합계 23,331,410원(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서를 2008.8.18등기우편송달(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하여청구인의 모(母) 이OO이 수령한 후 지목변경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8.11.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1.12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수령한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⑶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 송달일인 2008.8.18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2008.11.28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기도지사의 각하결정서(OOOOOOOOOO, OOOOOOOOOO)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서입증되고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