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률적 장애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12.7. OOOOO OOO OOO OOO 토지 2,010㎡및 동 지상건축물 980.5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비과세 받았다. 나.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라는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6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280,000원, 등록세 52,800,000원,지방교육세 10,560,000원, 합계 121,440,000원을 2009.1.7. 처분청에 신고하고, 취득세 등은 2009.1.7. 등록세 등은 2009.1.9. 각각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비과세 유예기간인 3년이 종료되기 전에 건축물 설계 및 감리계약체결, 건축허가, 도급계약체결, 착공신고를 하였고,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성당건립을 위하여착공신고와 더불어 철거공사 등 일련의 건축공사를 명백히 착공한상태이고, 실질적인 건축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점으로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에 따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2)설령,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이경과하기 전에 취득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다소 늦게인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임신부의 인사발령 지연, 신자들의구성, 모금, 임시성당마련, 사제관 준비 및 사목관할 구역 획정 등신설되는 성당의 산적한 문제와 어려운 지역경제 등의 제반여건을극복하고 성당 건축을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 건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정당한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청구인이 2004.12.20.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05.1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5.12.9.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8.11.14. 처분청으로부터이 건 부동산의 토지상에종교시설 건축허가(OOOOOOOOOOOOOOOOO)를 받은 후,2008.11.21. 착공 신고를한사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ㆍ등기에대하여는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위규정에서 “직접 사용”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비영리사업에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의 사용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활동 및 선교활동 등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보아야 하고,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는 그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전에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사용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률적 장애나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장애사유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