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24 선고일 2009-12-14 조세심판원

[요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례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등기이전과 같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OOO 부동산(토지 49.47㎡, 건물 59.48㎡, 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주택공시가격 62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80,000원, 등록세 9,360,000원 지방교육세 1,872,000원 합계 23,712,000원을 2008.10.29. 신고하였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2008.10.29. 취득세는 2008.11.3.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2.23. 이의신청(2009.2.3. 기각결정)을 거쳐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과도한 증여세 등의 세부담으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하였기에 합의해제로 취득의 원인 행위가 취소되고 환원 등기되어 실질적으로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 OO)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10.2.증여계약 후 2008.10.2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이상 2008.12.26. 증여계약 합의해제하고 2008.12.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일인 2008.10.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며, 일단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한 것은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등기를 한 경우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8.10.2.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0.29.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검인(OOOOO 접수번호:003980, 2008.10.29.)을 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주택가격 62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80,000원, 등록세 9,360,000원 지방교육세 1,872,000원 합계 11,232,000원을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08.10.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8.12.26.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2008.12.2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하였다.

(2)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건 주택을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 OO)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례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등기이전과 같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을결여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