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례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등기이전과 같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함이 타당함
[요지]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례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등기이전과 같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8.10.2.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0.29.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검인(OOOOO 접수번호:003980, 2008.10.29.)을 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주택가격 62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80,000원, 등록세 9,360,000원 지방교육세 1,872,000원 합계 11,232,000원을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08.10.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8.12.26. 증여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2008.12.2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하였다.
(2)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30일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건 주택을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 OO)를 준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례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등기이전과 같은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을결여하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