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21 선고일 2010-03-04 조세심판원

[요지] 상품집계 보조부에는 입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창고를 방문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는 비료 20포 정도만이 놓여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20. OOOOO OO OOO OOOO 토지 528.3㎡와 그 지상건축물 20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4.22.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비료 20포 정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40,000원, 등록세 44,800,000원, 지방교육세 7,680,000원, 합계 101,1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현재 본점이 있는 OOOOO OO OO OOO 일원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2005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어 본점 건물 또한 철거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본점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우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현재의 토지 면적으로는 적합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이 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거부로 인해 본점이전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가설건축물(면적 144㎡, 이하 “OOO 창고”라 한다)을 축조한 후 농기계부속품 및 농산물 보관·판매장소로 활용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바, 2008.4.22. OOO 창고 입구에 적재되어 있던 3무더기의 물품이 2008.11.7.에는 반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등 물품의 반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자료사진과 수불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구 OO농협미곡종합처리장) 또한 OOO 창고에 300여회 양곡을 배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9년 4월 현재에도 위 창고 내부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적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계속적으로 청구법인의 조합원과 다른 OOOOOO으로부터 거래되는 곡물 및 농업용 기자재 등이 수시로 반출·입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창고는 물품이 수시로 반출·입되는 공간으로서 상황에 따라 적재되어 있는 물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뿐더러 위 OOO 창고는 본점과 불과 2㎞ 내에 위치하여 반출·입이 있는 경우에 직원이 즉시 근무지에서 관리감독을 위해 이동할 수 있어 특별히 현장에 사무원이나 관리인이 항상 상주할 필요성이 없으며, 더구나 2008년도 재산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2008.6.13. 관계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음에도 그 이후 객관적인 사실 확인절차도 없이 단지 OOO 창고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있다거나 창고 축조시 전기, 수도,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전기, 수도 등 제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농기계부속품 및 농산물 보관·판매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8.4.22.과 2008.11.10. 두 차례 걸쳐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 창고의 관리를 위한 직원이나 제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1차 출장일인 영농이 시작되는 봄부터 2차 출장일인 영농기가 끝나는 가을까지 지대미, 영농자재 등을 반입, 반출한 현황과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1차 출장시 확인한 비료 20여포 만이 2차 출장시까지 변동없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물량 상태 그대로 놓여 있어 형식적으로 이를 비치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일자의 표시도 없는 최근에 촬영한 사진임),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업체 중 OOOOO OOO OO O OO농협미곡종합처리장과 OOOO OOO OO OO농협미곡종합처리장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용달차 또는 농협차로 판매용 쌀을 청구법인의 본점 판매계 및 지소별 판매소에 배달 하차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전체 대지면적이 528.3㎡이나 OOO 창고 면적은 144㎡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OOO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취득일부터 1년) 만료 무렵에 창고용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O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OOOOOO법 제57조【사업】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경제사업 가.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등의 사업 나.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다.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증대사업
  • 바.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의 중개
  • 사. 위탁영농사업
  • 아. 농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자. 농촌형 주택보급 등 농촌주택사업
  • 차. 보관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2.20. 청구법인은 본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취득일부터 1년이 거의 다 된 무렵인 2007.12.12. 가설건축물인 OOO 창고를 축조하였는데, 처분청이 교부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신고번호 2007-건축과-가설건축물 축조신고-58)에는 건축 연면적이 144㎡로, 존치기간은 2009.12.11.까지로,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를 설치하면 안된다는 안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청구법인은 2008.11.8. OOO 창고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였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O OOO)이 2008.4.22. 현지확인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 지대미 및 영농자재 보관창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12.5. 내부결재 및 OOOOO와 도급계약(금액 45,650,000원, 부가세 포함)을 하여 존치기간 2년(2007.12.12.~2009.12.11.)의 콘테이너(외부 싸이딩판넬)의 가설창고를 신축하여 관계자와 창고 내부를 살펴본 결과, 비료 20포 정도 비치외는 활용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OO OOO O OO)이 2008.11.7. 현지확인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는 “이 건 부동산을 지대미 및 영농자재 보관창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7.12.5. 내부결재 및 OOOOO와 도급계약(금액 45,650,000원, 부가세 포함)을 하여 가설허가 07-58호(면적 144㎡)의 존치기간 2년(2007.12.12.~2009.12.11.)의 콘테이너(외부 싸이딩판넬)의 가설창고를 신축하여 관계자와 창고 내부를 살펴본 결과, 창고관리 직원이나 관리를 위한 책상, 관련 장부비치 등이 전혀 없고 창고내부에 전기시설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08.4.22. 1차 복명 이후 영농기인 봄부터 가을이 지난 현재까지 영농자재를 반입, 반출한 현황과 흔적이 전혀 없고 2008.4.22. 확인한 비료 20포 정도 만이 동일한 장소, 동일 위치에 그대로 놓여 있어 농협 고유목적인 영농자재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현장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8.4.16.에는 구 OOOOOOOOOOO으로부터 으뜸쌀 20㎏짜리 120개와 10㎏짜리 70개를, 2008.4.30.에는 구 OOOOOOOOOOO으로부터 으뜸쌀 10㎏짜리 30개와 20㎏짜리 100개를, 2008.5.6.에는 OOOOOOOOOOO으로부터 OOOOOO 20㎏짜리 150개와 10㎏짜리 30개 및 40㎏짜리 40개를, 2008.5.7.에는 구 OOOOOOOOOOO으로부터 으뜸쌀 20㎏짜리 100개와 10㎏짜리 20개를, 2008.5.13.에는 OOOOOOOOOOO으로부터 OOOOO쌀 20㎏짜리 150개와 40㎏짜리 3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기재 이외 부분은 생략하였다).

(5) 청구법인은 입고처가 OOO 창고로 되어 있는 물품인수증(별첨1)과 OOO 창고 상품집계 보조부(별첨2)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별첨과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O OOOOOOOOOOO) 사실확인서(2009년 12월 작성)에는 “청구법인은 당 조합의 고정거래처로서 수시로 당 조합으로부터 양곡을 구매하여 왔으며, 상품배달은 당 조합에서 당 조합의 차량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장소(본점 및 각 지소 등)에 배달하였고, 2007년 12월부터는 2007.12.21, 2008.1.14, 2008.1.31, 2008.2.15, 2008.2.28, 2008.3.12,2008.3.26, 2008.4.7, 2008.4.16, 2008.4.22, 2008.4.30, 2008.5.2, 2008.5.7, 2008.5.16,2008.5.20, 2008.5.23, 2008.5.27, 2008.6.5, 2008.6.25, 2008.7.11,2008.7.28, 2008.8.7, 2008.8.28, 2008.9.9, 2008.9.22, 2008.10.9, 2008.10.23,2008.11.4.에는 청구법인 OOO 창고에도 배달하였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8)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본문에서 OOOOOO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OOOOOO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고유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의 범위는 당해 OOOOOO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청구법인은 2006.12.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12.12. 가설건축물인 OOO 창고를 축조하였다고는 하나 유예기간이 거의 경과할 무렵에서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 또한 144㎡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입고처가 OOO 창고로 되어 있는 물품인수증과 OOO 창고 물품의 입·출고내역인 상품집계 보조부를 제출하고 있지만 2007.12.21.자 물품인수증에는 OOO 창고에 OO쌀 20㎏짜리 100개와 10㎏짜리 65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상품집계 보조부에는 퇴비 40개만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1.11.자 물품인수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상품집계 보조부에는 쌀 10㎏짜리 10개와 20㎏짜리 50개가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물품인수증상 인수내역과 상품집계 보조부상 입고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더구나 2008.4.22.자 물품인수증에는 OO쌀 20㎏짜리 100개와 10㎏짜리 50개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상품집계 보조부에는 입고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4.22.과 2008.11.7.에 OOO 창고를 방문하여 확인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는 비료 20포 정도만이 놓여 있고 그 위치 또한 변경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물품인수증과 상품집계 보조부를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 창고에도 물품배달을 하였다는 OOO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실확인서는 누구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청구법인 물품인수증(입고처: OOO 창고) 내역 거래일자 제 품 명 규 격 공급수량 2007.12.21. OO쌀 20㎏ 100 10㎏ 65

2008. 1.14. OO쌀 20㎏ 110 10㎏ 50

2008. 1.31. OO쌀 20㎏ 70 10㎏ 100

2008. 2.15. OO쌀 20㎏ 100 OO용두레 10㎏ 40

2008. 2.28. OO쌀 20㎏ 100

2008. 3.12. OO쌀 20㎏ 80 OO용두레 10㎏ 220

2008. 3.26. OO쌀 20㎏ 100

2008. 4. 7. OO쌀 20㎏ 100 OO용두레 10㎏ 30

2008. 4.22. OO쌀 20㎏ 100 10㎏ 50

2008. 5. 2. OO쌀 20㎏ 100 10㎏ 30

2008. 5.23. OO쌀 20㎏ 100 10㎏ 50 OO용두레 10㎏ 34

2008. 6. 5. OO쌀 20㎏ 120

2008. 6.25. OO쌀 20㎏ 100 10㎏ 30

2008. 7.11. OO쌀 20㎏ 100 10㎏ 50

2008. 7.28. OO쌀 20㎏ 63 10㎏ 50

2008. 8. 7. OO쌀 20㎏ 80 10㎏ 28

2008. 8.28. OO쌀 20㎏ 100 10㎏ 50

2008. 9. 9. OO쌀 20㎏ 40 10㎏ 227

2008. 9.22. OO쌀 20㎏ 110 2008.10. 9. OOO쌀 20㎏ 100 10㎏ 60 2008.10.23. 으뜸쌀 20㎏ 100 10㎏ 50 2008.11. 4. 으뜸쌀 10㎏ 80 무농약쌀 10㎏ 173 [별첨2] 청구법인 OOO 창고 상품집계 보조부(기재 이외 부분 생략) 기준일 품 명 전일이월 당일입고 당일출고 당일재고 2007.12.21. 쌀 10㎏

• -

• - 쌀 10㎏ 15

• - 15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20

• - 2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 40

• 40 2007.12.24. 쌀 10㎏

• -

• - 쌀 10㎏ 15

• - 15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20

• 10 1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2007.12.28. 쌀 10㎏

• -

• - 쌀 10㎏ 15

• 15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10

• - 1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 3.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10

• 1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11. 쌀 10㎏

• 10

• 10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50

• 5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15. 쌀 10㎏ 10

• - 10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50

• 20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16. 쌀 10㎏ 10

• - 10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3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23. 쌀 10㎏ 10

• 10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30. 쌀 10㎏

• 20

• 20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30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1.31. 쌀 10㎏ 20

• - 20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 4. 쌀 10㎏ 20

• 10 10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20 1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12. 쌀 10㎏ 10

• 10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10

• 1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13.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30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10

• 10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15.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10

• - 10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18.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3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10

• - 10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21.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10

• 10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27.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30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28.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2.29.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3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11. 쌀 10㎏

• -

• - 쌀 10㎏

• 40

• 4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30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12. 쌀 10㎏

• -

• - 쌀 10㎏ 40

• - 4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17. 쌀 10㎏

• -

• - 쌀 10㎏ 40

• - 4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10 2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19. 쌀 10㎏

• -

• - 쌀 10㎏ 40

• 40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20

• 2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25.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30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26.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 3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27.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30

• 10 2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28.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20

• 10 1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3.31. 쌀 10㎏

• -

• - 쌀 10㎏

• -

•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10

• 1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 2. 쌀 10㎏

• -

• - 쌀 10㎏

• 10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 25

• 25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 7. 쌀 10㎏

• -

• -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25

• - 25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10. 쌀 10㎏

• -

• -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25

• 15 10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11. 쌀 10㎏

• -

• -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10

• 10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14. 쌀 10㎏

• 15

• 15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20

• 2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16. 쌀 10㎏ 15

• - 15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20

• - 2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17. 쌀 10㎏ 15

• - 15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20

• 10 10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18. 쌀 10㎏ 15

• 15

•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10

• 1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21. 쌀 10㎏

• 10 10

• 쌀 10㎏ 10

• - 10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20 20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2008. 4.22. 쌀 10㎏

• -

• - 쌀 10㎏ 10

• 10

• 쌀 4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20㎏

• -

• - 쌀 1㎏ 봉지

• -

• - 쌀(흑미) 800g

• -

• - 찹쌀 10㎏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 … … … … … 2008.11. 4. 쌀 10㎏ 30

• - 30 쌀 10㎏

• -

• - 쌀 10㎏

• -

• - 쌀 10㎏ 40

• - 40 쌀 20㎏

• -

• - 쌀 2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40㎏

• -

• - 쌀 1㎏ 봉지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찹쌀 4㎏

• -

• - 쌀 20㎏

• -

• - 2008.11. 6. 쌀 10㎏ 30

• 30

• 쌀 10㎏

• -

• - 쌀 10㎏

• -

• - 쌀 10㎏ 40

• 40

• 쌀 20㎏

• -

• - 쌀 2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40㎏

• -

• - 쌀 1㎏ 봉지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찹쌀 4㎏

• -

• - 쌀 20㎏

• -

• - 2008.11. 7. 쌀 10㎏

• -

• - 쌀 10㎏

• -

• - 쌀 10㎏

• -

• - 쌀 10㎏

• -

• - 쌀 20㎏

• -

• - 쌀 20㎏

• -

• - 쌀 10㎏ 봉지

• -

• - 쌀 20㎏

• -

• - 쌀 40㎏

• -

• - 쌀 1㎏ 봉지

• -

• - 퇴비 40

• - 40 쌀 20㎏ 저농약

• -

• - 찹쌀 4㎏

• -

• - 쌀 20㎏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