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제194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 등) ① 재산의 소유자가 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 서식에 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OOOO법원의 판결문(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청구인은 1996.7.5.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을 총괄하였던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지분 20평을 3억3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1996.7.30. 7,000만원, 1996.10.2. 1억1천만원, 1996.11.25. 1억1천5백만원, 합계 2억9천5백만원을 결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OOO의 대리인 OOO은 1996.6.15. 채권자를 청구인 및 OOO, 채무자를 OOO로 하여 1996.9.30. 1억1천만원, 1996.10.31. 2억2천만원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서공정증서(OOOO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O)와 각서인증(O OOOOO OO OOOOO OOOOO, OOOOOOOOO)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7.15. OOO와 이 건 토지 20평을 1996.7.31. 계약금 7,000만원, 1996.9.30. 중도금 1억1천만원, 1996.10.31. 잔금 1억5천만원, 총 3억3천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는 1999.8.16. 확인서에서 청구인 소유 10평, OOO 소유 10평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O국세청장이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 409,147,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2.21.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1996.6.15. 및 1996.7.5. 공정증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양수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고, 대금지급수단인 약속어음 결제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며, 거소불명인 OOO의 처에게 확인한바, 대금지급관계의 청산사실을 인정하였고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인 OOO는 형식상 소유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금청산이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함은 부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동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해제(시정조치)하였다. (마) OO세무서장은 2000년도 이 건 건축물을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585,227,000원을 기준으로 청구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56,468,810원을 20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여“청구인이 건물 등기부등본에공유자로 등기된 것은 형식상 소유자이며,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5.4.14. 위 종합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이 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동건축주인 청구인을 포함한 OOO 등 4인은 2000.5.16. 사용승인을 받고, 2000.5.17.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등 4인을 공유자(지분 각 1/4)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사)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관련 청구인의 재심의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유자 3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또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OOO OO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져 취득세 부과처분은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OOOOOOOOOOOOO, OOOOOOOOOO)을 하였다. (아) 한편, OOO이 OOOO법원에 제기한 이 건 건축물 외 114호, 115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서 “청구인은 동 점포의 분양계약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1/4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OOOOOOOOO, OO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OOOOOOOOOO)하였으나 2006.11.27. 패소하였다.
(2)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4조 제1항과 그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경우 2008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도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부동산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등재된 이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건 토지를 OOO에게 매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OO지법 판결문(OOOOOOOO)에서의 결제된 토지대금과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상의 매매금액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공정증서상의 채권자(OOO, OOO)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자(청구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 지급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완전하게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내용, 이 건 건물 외 114호, 115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판결(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6.15. OOO에게 OO프라자 건물의 건축 및 분양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은 OOO가 부도를 내고 건축 및 분양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후인 1998년 5월경 OOO 등 다른 공동 건축주들과 함께 건축 및 분양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권리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분양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건축물은 기존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분인 점, 청구인이 공유자 3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