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소의 소유권이전등기 각하결정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18 선고일 2009-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8.7.29. OOO OOOO OOO OOOOO 토지 703㎡ 및동 지상 건축물 654.03㎡(이하 “이 건 부동산”라 한다)를 사회복지법인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8.10.30.처분청에취득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47,6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13,488,020원, 농어촌특별세 1,348,460원, 합계 14,836,480원(가산세포함)을 2008.12.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2.3.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고2009.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 및 일간지 공매공고 등을 확인하고2008.7.29. 이 건 법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2008.10.30.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08.11.3. OOO등기소에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08.11.11. OOO등기소에서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허가가 유효하다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 결정함에 따라 2008.11.14. 이 건 부동산의거래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점유사실도 없었고, 청구인은 처분청과 이 건 법인간의 다툼으로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해제한 피해자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1)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2008.7.29. 사실상 취득하였고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며, 2008.11.11.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행위에아무런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처분은적법하다.

(2)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한 2008.7.29.이 건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OOO지방법원OOO등기소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로 하는 결정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소의 소유권이전등기 각하결정으로 매매계약을합의해제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5.6.10. 이 건 법인에 이 건 부동산의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통지(사회복지과-10758호)를 하였고,청구인이 2008.4.1.이 건 법인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08.7.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10.3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2008.11.3.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이 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에 관한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허가가 유효하다는 주무관청 작성의 서면(등기선례200807-4)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2008.11.1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각하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8.11.14.이 건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한 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 OO)이다. (3)청구인이2008.7.29. 이 건 법인에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을취득한 사실이2008.10.30.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시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므로 청구인은2008.7.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OOO지방법원OOO등기소에서 2008.11.11.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대하여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허가가 유효하다는 주무관청 작성의 서면의미제출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중대하고 명백한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