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지0513 선고일 2009-12-10 조세심판원

[요지]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은 모두 법인의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청구인 가족 등이 휴양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가 2005.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OOO OOOOO 외 8필지 2,487㎡상의 단독주택 2동 682.2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대하여2007.4.23.과 2008.5.9.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 OOOO OO OOO)이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 및2008.9.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733,687,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475,320원, 농어촌특별세 10,928,930원, 등록세 14,125,400원, 지방교육세 2,640,860원,합계 179,170,510원(가산세 포함)을, 나.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 OO)소유로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외 5필지 토지 1,430㎡(이하 “OOO 토지”라 하며,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OOO 토지의 취득가액 406,579,000원(지목변경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850,540원, 농어촌특별세 3,634,950원, 등록세 3,220,500원, 지방교육세 606,100원,합계 52,312,09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법인은 2003.5.27. 교육연구업,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학을 중심으로 초등·중등·고등학습 교재를 기획·출판하고 있는 바, 수학교재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학교재 편찬위원과 교사들의 학술연구, 집필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OOO) 의견 ⑴2007.4.2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대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있으며, 거주자는 만나지 못하고 옆집주민에 의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머물다 간다고 함”으로 복명한 후 2007.12.5. 이 건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2007.12.26. 납부함으로써 청구인들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인정하고 있고, ⑵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 집필장소 등의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 한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방세법상 별장의 요건에 해당되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방세법상 주택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수학학습교재 등 도서출판의 집필장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의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지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법인은 2003.5.27. 교육연구업,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학을 중심으로 초등·중등·고등학습 교재를 기획·출판하고 있는바, 수학교재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 및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연수원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학교재 편찬위원과 교사들의 학술연구, 집필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이 건 주택은 일반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물론,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연수원 등 교육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연수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강의실, 분임실, 등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강사초빙, 강사료 지급 등 이 건 주택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⑶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 2동(308.6㎡+373.65㎡=682.25㎡)은 청구법인 소유의 대지 2,487㎡와 청구인 개인 소유의 대지 1,430㎡을 합한 3,917㎡를 부속토지로 하여 1구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고,2007.4.23.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대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있으며, 거주자는 만나지 못하고 옆집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하여 머물다 간다고 복명한 후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하자 2007.8.3. OOO(OOOOOOOOOOOOOO)과 그의 처 OOO(OOOOOOOOOOOOOO) 2명을 이 건 주택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나 이들은 청구인들의 가족이 아닌 이 건 주택의 관리인으로 보여진다. ⑷ 살피건데,2008.5.9.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다시 이 건 주택에 현지 출장하여 이 건 주택에 거주중인 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은 모두 개념원리(청구법인)의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청구인 가족 등이 휴양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