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은 모두 법인의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청구인 가족 등이 휴양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울타리로 둘러쳐진 부분은 모두 법인의 별장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의 연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이나 청구인 가족 등이 휴양 또는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 OO)가 2005.12.2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OOO OOO OOOOOO OOOOO 외 8필지 2,487㎡상의 단독주택 2동 682.25㎡(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대하여2007.4.23.과 2008.5.9. 처분청 담당공무원(OOOO OO OOO, OOOO OO OOO)이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 및2008.9.2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1,733,687,8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1,475,320원, 농어촌특별세 10,928,930원, 등록세 14,125,400원, 지방교육세 2,640,860원,합계 179,170,510원(가산세 포함)을, 나.OO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 OOOO, OOOOO OOOO OO OOOOOOOO OO)소유로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 외 5필지 토지 1,430㎡(이하 “OOO 토지”라 하며,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별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OOO 토지의 취득가액 406,579,000원(지목변경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4,850,540원, 농어촌특별세 3,634,950원, 등록세 3,220,500원, 지방교육세 606,100원,합계 52,312,09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의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지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것)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